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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EU) [2026-1191] 연료 및 에너지 소비 모니터링 장치가 장착된 대형 차량의 배출가스 형식 승인, 규정(EU) 2026/361
국가 [EU]  출처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산업구분 [기타]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6.03.03

[2026-1191] 연료 및 에너지 소비 모니터링 장치가 장착된 대형 차량의 배출가스 형식 승인, 규정(EU) 2026/361


· 통보년도

2026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2026-1191] 연료 및 에너지 소비 모니터링 장치가 장착된 대형 차량의 배출가스 형식 승인, 규정(EU) 2026/361

· 해당품목(한글)

자동차, 자동차 부품 / 자동차 부품, 차량 연료 시스템

· 주요내용(한글)

2026년 2월 20일, EU 위원회는 차량 내 연료 및 에너지 소비 모니터링 장치가 장착된 대형 차량의 배출가스 형식 승인과 관련하여 규정(EU) No 582/2011을 개정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규정(EU) No 582/2011은 대형 차량의 배출가스 관련 승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집행위원회 시행규정(EU) 2025/2161은 도로 주행 대형 차량의 CO2 배출량, 연료 소비량 및 차량 탑재 질량 모니터링 장치 측정에 대한 기술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탑재 연료 및 에너지 소비량 모니터링(OBFCM) 장치와 차량 탑재 질량 모니터링 시스템(OBMM)의 적합성 선언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규정(EU) No 582/2011에 따라 마련된 형식 승인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배출가스 형식 승인과 OBFCM 요건 준수 간의 연계를 보장하고, OBFCM 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식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배출가스 승인 특성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규정(EU) 2017/2400에 따른 규제 시험 절차에서 산출되는 대형 차량의 연료 소비량 및 CO2 배출량 값은 시행 규정(EU) 2025/2161에 따라 차량의 도로 주행 시 평균 실제 소비량에 대한 OBFCM 장치 기록 정보로 보완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규제 절차가 평균 실제 CO2 배출량과 연료 및 전기 에너지 소비량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평가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OBFCM 장치의 정확성은 도로 주행 시험을 통해 검증되어야 합니다.

휴대용 배출가스 측정 시스템(PEMS) 시험 절차에서 얻은 연료 소비량 및 배출가스에 관한 필수 정보는 시행규정(EU) 2025/2161에 명시된 바와 같이 OBFCM 장치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기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럽연합 규정 제582/2011호는 그에 따라 개정되어야 합니다.

본 규정에 명시된 조치는 자동차 기술위원회의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승인된 엔진 시스템을 갖춘 차량의 배출가스 관련 EU 형식 승인 또는 배출가스 관련 차량의 EU 형식 승인을 받으려면 제조업체는 위원회 시행 규정(EU) 2025/2161(*) 제2조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 규정은 2026년 3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 HS Code

3917, 8413, 8481, 8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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