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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싱가포르) [2026-1234] 에너지 절약법, 2012 - 개정안 - (자가 사용을 위한 규제 대상 물품 수입 관련) 법안 번호 6/2026
국가 [싱가포르]  출처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6.03.12

[2026-1234] 에너지 절약법, 2012 - 개정안 - (자가 사용을 위한 규제 대상 물품 수입 관련) 법안 번호 6/2026


· 통보년도

2026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2026-1234] 에너지 절약법, 2012 - 개정안 - (자가 사용을 위한 규제 대상 물품 수입 관련) 법안 번호 6/2026

· 해당품목(한글)

에어컨 장비, 자동차, 형광등용 안정기, 의류 건조기, 램프, 모터, 냉장고, 텔레비전

· 주요내용(한글)

2026년 3월 6일, 싱가포르 의회는 2012년 에너지 절약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주로 개인 사용 목적의 규제 대상 물품 수입에 대한 새로운 요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수입자가 개인 용도로 규제 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에너지 효율, 라벨링, 등록 및 정보 제공 등 규제 대상 물품에 적용되는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지 않으면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수입업자나 제조업체가 동일한 물품을 등록했더라도, 개인 용도로 규제 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수입업자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용도로 규제 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최소한 규정된 기간 동안 수입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은 장관에게 규제 대상 물품의 무단 사용을 조장하는 수입업자 또는 제조업자, 특히 처음에는 개인적인 용도로 수입했으나 나중에 타인의 사용을 조장하는 자를 범죄로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장관에게 규제 대상 제품이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광고의 게재 금지, 정정 또는 철회와 관련된 요건을 규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채택되면, 장관이 관보에 공고하여 지정하는 날짜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 HS Code

8415, 8418, 8501, 850410, 8528, 8539, 8703, 8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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