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주메뉴 바로가기

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닫기
닫기

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EU) 차량용 배터리 내구성, 저온에서의 전기차 주행거리 및 전기차 시스템 전력과 관련된 특정 방법, 요구사항 및 시험, 그리고 행정 요구사항에 관한 시행규정(EU) 2025/1706을 개정하는 위원회 시행규정
국가 [EU]  출처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6.06.01

차량용 배터리 내구성, 저온에서의 전기차 주행거리 및 전기차 시스템 전력과 관련된 특정 방법, 요구사항 및 시험, 그리고 행정 요구사항에 관한 시행규정(EU) 2025/1706을 개정하는 위원회 시행규정


· 통보년도

2026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차량용 배터리 내구성, 저온에서의 전기차 주행거리 및 전기차 시스템 전력과 관련된 특정 방법, 요구사항 및 시험, 그리고 행정 요구사항에 관한 시행규정(EU) 2025/1706을 개정하는 위원회 시행규정

· 해당품목(한글)

승용차 및 밴(M1 및 N1 범주의 자동차). HS 8703 및 HS 8704ICS 43.020

· 주요내용(한글)

본 초안은 유럽연합 규정(EU) 2024/1257(유로 7)에 따라 차량용 배터리 내구성, 저온 환경에서의 전기차 주행거리, 시스템 출력 측정에 대한 시행 조치를 규정합니다. M1 및 N1 범주 차량에 대한 견고하고 실제
적인 시험을 보장하기 위해 UNECE의 최신 국제 조화 표준, 특히 UN 규정 제154호(04차 개정) 및 UN 규정 제83호(09차 개정)를 통합
하고 있습니다. 본 초안은 차량용 배터리의 수명주기 내구성 시험, 저온 환경에서의 전기 주행거리 검증, 다중 모터 전기차의 시스템 출력 측정 등 형식 승인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시험 요건을 도입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무공해 이동성을 촉진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며 배터리 시스템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보장합니다. 최근 자동차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엄격한 배출가스 규제 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유로 7은 제조업체들이 이러한 기술을 채택하도록 유도하여 혁신을 촉진하고 더욱 깨끗하고 효율적인 차량 개발을 장려할 것입니다. 시기적절한 도입은 업계에 규정 준수를 위한 충분한 준비 시간을 제공하고 전기 자동차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며, 대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 및 만성 질환을 줄이고, 의료 비용을 절감하고, 더욱 엄격해진 형식 승인 요건을 통해 환경과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2026년 여름까지 원활한 도입은 2026년 11월 신형 차량에 유로 7이 적용되기 전에 업계와 당국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하는 데에도 필수적입니다.

국제 표준과의 일치 필요성과 짧은 도입 기간을 고려하여 의견 수렴 기간은 3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 HS Code

8703, 8704



external_image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쿠키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이거나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이트의 일부 기능(로그인 등)을 이용할 수 없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