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법, 2002년 제09100133700호 명령 - 개정안 - (자원 순환 극대화를 위한 명칭 변경, 제품 에코디자인, 순환 라벨, 디지털 제품 추적 등) 2025년 5월 제1146110111호 공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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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년도 |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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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구분 |
통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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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한글) |
자원순환법, 2002년 제09100133700호 명령 - 개정안 - (자원 순환 극대화를 위한 명칭 변경, 제품 에코디자인, 순환 라벨, 디지털 제품 추적 등) 2025년 5월 제1146110111호 공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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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품목(한글) |
전 제품, 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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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한글) |
2025년 5월 29일, 대만 환경부는 「자원순환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6년 6월 2일 입법원에서 3차 심의를 공식적으로 통과했습니다.
개정 배경:
이 법은 2002년 7월 3일에 제정 및 공포되었으며, 공포 1년 후 발효되었다. 이후 2009년 1월 21일에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현재 전 세계적인 자원 위기 및 기후 변화가 제기하는 심각한 과제를 고려할 때, 국제 사회는 일반적으로 “자원 순환”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고 탄소 중립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핵심 접근 방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환경부는 자원 순환 촉진을 위한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법적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책 목표는 현재의 ‘종단 처리(end-of-pipe)’ 방식의 폐기물 재활용 및 처리에 중점을 두는 것에서 전체 수명 주기에 걸친 자원 순환으로 전환하여, 이를 통해 “자원 순환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최종 폐기물 처분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법명(법률명)을 '자원순환촉진법'으로 변경한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다:
국가 통합 자원순환 계획 수립;
자원순환진흥위원회 설치;
친환경 설계 지침 제정;
제품 및 건설 분야에서의 재활용 재료(재활용 골재 포함) 사용 촉진;
원천 감축 조치 및 특정 자재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시행;
제품 수명 연장;
디지털 제품 추적 시스템 도입;
공공기관의 친환경 조달 우선 적용;
인센티브 및 보조금 제공;
자원 순환 목적의 토지 지정;
순환형 금융 및 투자 메커니즘 촉진; 그리고
자원 순환 실험 샌드박스 구축.
준수해야 할 구체적 규정:
이번 개정안은 중앙 관할 당국이 다음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품 및 건설 공사에 대한 친환경 설계 지침을 수립하고, 특정 규모 또는 범주의 제품이나 건설 공사가 해당 친환경 설계 지침을 준수하고 재활용 자재(재활용 골재 포함)를 사용해야 함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준수해야 할 구체적 규정: 이번 개정안은 중앙 관할 당국이 다음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품 및 건설 공사에 대한 생태설계 지침을 수립하고, 특정 규모 또는 범주의 제품이나 건설 공사가 해당 생태설계 지침을 준수하고 재활용 자재(재활용 골재 포함)를 사용해야 함을 공표할 수 있다.
특정 품목의 포장 및 용기 재사용에 대한 목표와 방법을 지정 및 공표하고, 지정된 기업에 포장 및 용기 재사용 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특정 품목 또는 그 포장 및 용기의 감량에 대한 목표와 방법을 지정 및 공표하고, 지정된 기업에 감량 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특정 품목의 사용 기간 연장에 대한 목표와 방법을 지정 및 공표하고, 기업이 이행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특정 품목 또는 그 포장 및 용기를 지정하고, 그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특정 품목에 대한 포장 감축 목표를 지정 및 공표하고, 기업은 해당 감축 목표에 따라 이행 결과를 제출하여 기록에 남기도록 한다.
지정 품목 및 그 포장 또는 용기에 대해 수리 또는 순환 이용에 도움이 되는 제품 정보를 디지털 수단을 통해 공개하고 표시하도록 지정하고 공표한다.
이번 개정안은 또한 순환 라벨의 신청, 승인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여, 순환 제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를 가능하게 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 시장을 활성화한다.
2026년 3차 심의안 주요 변경 사항:
초기 2025년 초안과 비교하여, 2026년 3차 심의 초안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몇 가지 조정을 거쳤습니다:
생산자책임제도(PRO) 규제 메커니즘 도입;
고유 제품 식별자와 관련된 디지털 공개 의무 사항 업데이트; 그리고
위반 시 부과되는 제재 조치 업데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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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 Co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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