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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상가포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규제 상품에 대한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MEPS) 및 의무 표시 제도(MELS) 및 규제 상품 광고 요건, 공문 NEA-LSD-CIRCULAR-ECA-00003-2026, 2026년
국가 [싱가포르]  출처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6.06.29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규제 상품에 대한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MEPS) 및 의무 표시 제도(MELS) 및 규제 상품 광고 요건, 공문 NEA-LSD-CIRCULAR-ECA-00003-2026, 2026년


· 통보년도

2026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규제 상품에 대한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MEPS) 및 의무 표시 제도(MELS) 및 규제 상품 광고 요건, 공문 NEA-LSD-CIRCULAR-ECA-00003-2026, 2026년

· 해당품목(한글)

공조 장비, 자동차, 형광등 안정기, 의류 건조기, 램프, 모터, 냉장고, 텔레비전

· 주요내용(한글)

" 2026년 6월 24일, 싱가포르 환경청(NEA)은 자가 사용을 위해 수입되는 규제 대상 물품 및 해당 물품의 광고 요건에 관한 추가 정보를 담은 공문을 발표했습니다.

본 공문은 부록 A에 명시된 규제 대상 물품의 경우, 2026년 7월 1일부터 자가 소비 목적으로 수입될 경우 에너지 절약(규제 대상 물품 및 등록 공급업체) 규정 제3A조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2026년 제10호 법률에 따라 재차 강조합니다. 즉, 해당 물품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가환경청(NEA)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MEPS)을 충족하고,
-의무적 에너지표시제도(MELS)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에너지 라벨을 부착합니다.

위반 시 최대 10,000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공문은 또한 2026년 7월 1일부터 오프라인 및 온라인 채널(전자상거래 플랫폼 포함)에서 규제 대상 상품의 광고는 에너지 절약(규제 대상 상품 및 등록 공급업체) 규정 제2A부를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즉, 광고주는 광고하는 규제 대상 상품이 규제 요건을 충족하고 시각적 광고에 에너지 라벨이 표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부록 B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광고의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광고주 및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는 최대 1만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HS Code

8415, 8418, 8451, 8501, 8504, 8528, 8703, 9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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