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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베트남) 온실가스 배출 완화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법령 06/2022/NĐ-CP 개정안 (국내 탄소 배출권 절차 분권화 관련) 초안 (2026년 7월)
국가 [베트남]  출처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산업구분 [기타]  등록일 2026.07.15

온실가스 배출 완화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법령 06/2022/NĐ-CP 개정안 (국내 탄소 배출권 절차 분권화 관련) 초안 (2026년 7월)


· 통보년도

2026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온실가스 배출 완화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법령 06/2022/NĐ-CP 개정안 (국내 탄소 배출권 절차 분권화 관련) 초안 (2026년 7월)

· 해당품목(한글)

온실가스

· 주요내용(한글)

2026년 7월 6일, 베트남 농업환경부는 법령 제06/2022/NĐ-CP호의 온실가스 및 오존층 규칙을 개정하는 법령 초안에 대한 공개 협의를 시작했다. 이 초안은 국내 탄소 배출권 거래 및 상쇄 메커니즘에 대한 절차를 분권화하고 간소화할 것을 제안한다. 배출 할당량, 감축 목표 또는 규제 물질 규칙은 변경되지 않는다.

제정될 경우, 이 초안은 국내 탄소 배출권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국가 등록 시스템에 계정을 보유한 조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당 조직은 다음을 수행하게 된다.

국내 상쇄 메커니즘에 따른 프로젝트의 경우, 부처가 아닌 성급 인민위원회에 국가 등록 시스템 계정을 등록할 것(제18조)

프로젝트 설계, 모니터링 계획, 지속 가능한 개발 계획 및 관련 허가증과 함께 성급 인민위원회에 국내 탄소 배출권 프로젝트를 등록하고, 명시된 기간 내에 등록 결정을 받을 것(제20조)

프로젝트 참여자를 변경하거나 프로젝트 등록을 취소하려면 성급 인민위원회에 신청할 것(제20조)

프로젝트 모니터링 보고서 및 독립적인 검증 보고서와 함께 탄소 배출권 발급을 신청할 것(제20조)

이러한 신청서를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직접 제출할 것

이 초안은 또한 부록 V의 여러 등록 템플릿을 대체할 것이다.

2026년 8월 1일 이전에 접수된 서류는 재제출 없이 새로운 절차에 따라 계속 진행된다(제5조).

의견은 2026년 7월 1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정될 경우 이 초안은 2026년에 발효되며, 경과 규정은 2026년 8월 1일을 가리킨다.

· HS Code

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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