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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일본) 이산화탄소 저장 시설에 대한 기술 표준을 제공하는 장관령
국가 [일본]  출처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산업구분 [기타]  등록일 2026.07.22

이산화탄소 저장 시설에 대한 기술 표준을 제공하는 장관령


· 통보년도

2026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이산화탄소 저장 시설에 대한 기술 표준을 제공하는 장관령

· 해당품목(한글)

7304, 7305, 7306번 유정 ・펌핑 장비 8414.80 ・송유관 7304, 7305, 7306, 7307번

· 주요내용(한글)

이산화탄소 저장사업법 제67조 (1)항은 저장사업자가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한 기술기준에 부합하도록 이산화탄소 저장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6조 (1)항은 이산화탄소 파이프라인 운송사업자가 기술기준에 따라 이산화탄소 파이프라인 운송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공공안전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광산안전법, 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법에서 정한 기준을 참고하여 이산화탄소 저장시설에 대한 기술기준을 마련하는 장관령을 제정하였다.

· HS Code

7304, 7305, 7306, 7307, 84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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