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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카자흐스탄) 방사성 폐기물 취급에 관한 법률 제정 (2026)
국가 [카자흐스탄]  출처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산업구분 [원자력발전]  등록일 2026.07.23

방사성 폐기물 취급에 관한 법률 제정 (2026)


· 통보년도

2026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방사성 폐기물 취급에 관한 법률 제정 (2026)

· 해당품목(한글)

방사성 폐기물

· 주요내용(한글)

2026년 7월 7일,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방사성 폐기물 취급에 관한 법률을 채택했다.

이 법은 저장 시설, 매립지,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또는 조절 시설,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을 취급하는 개인 및 법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 분야의 모든 시설에 적용된다. 이 법은 다른 활동 중에서도 방사성 폐기물의 취급, 이전 및 인수에 적용된다.

제22조는 폐기물이 해외 처리를 위해 카자흐스탄에서 원래 수출된 경우가 아니면 방사성 폐기물의 카자흐스탄 수입을 금지한다. 카자흐스탄에서 보낸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의 수입은 이를 허용하는 국제 조약이 있는 경우 허용된다. 카자흐스탄에서 방사성 폐기물을 반출하는 것은 확립된 국제 조약에 따라서만 허용된다.

제23조는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한다. 이는 목적지 국가의 사전 서면 통지 및 동의 접수, 경유국의 동의, 인가 기관의 승인에 따른 이동 실행, 관련 국제 요건 준수를 요구한다. 보관 또는 처분을 위해 남위 60도 이남의 목적지로 사용 후 핵연료 또는 방사성 폐기물을 운송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 법은 2026년 9월 6일에 발효된다.

· HS Code

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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