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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EU) 차량 내 배터리 내구성 및 전기차 주행거리에 관한 규정 (EU) 2025/1706 개정 (2026)
국가 [EU]  출처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6.07.28

차량 내 배터리 내구성 및 전기차 주행거리에 관한 규정 (EU) 2025/1706 개정 (2026)


· 통보년도

2026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차량 내 배터리 내구성 및 전기차 주행거리에 관한 규정 (EU) 2025/1706 개정 (2026)

· 해당품목(한글)

자동차,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구동용 배터리), 전기차 및 충전기, 차량 연료 시스템

· 주요내용(한글)

2026년 7월 1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차량 내 배터리 내구성, 저온에서의 전기차 주행거리 및 전기차 시스템 출력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요구사항 및 테스트와 행정적 요구사항에 관하여 시행 규정 (EU) 2025/1706을 개정하는 규정 (EU) 2026/1764를 채택했다.

유로 7 배출가스 형식 승인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이 전기차 기술의 최신 발전을 완전히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위원회 시행 규정 (EU) 2025/17064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배출가스 및 에너지 소비 평가를 보장하고, 제조업체에 더 명확한 규정 준수 경로를 제공하며, 유로 7 배출가스 형식 승인 프레임워크의 환경적 무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규정에 차량 내 배터리 내구성, 순수 전기차(PEV)의 저온 주행거리 및 UN 규정 제154호(04 시리즈)에 의해 도입된 온보드 연료 소비 모니터링(OBFCM)에 대한 업데이트된 요구사항에 대한 실제 성능 지표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행정 절차, 적합성 평가 및 기술적 측정이 전 세계적으로 조화되고 재현 가능하며 집행 가능한 표준에 기반하도록 보장하고, 일관된 이행을 보장하며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형식 승인, 사용 중 적합성 방법론, 차량 내 배터리 내구성, 저온 주행거리 및 시스템 출력 결정에 대한 세부 기술 요구사항 및 절차와 행정 규정 및 OBFCM에 대한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UN 규정 제83호, 제154호 및 제177호의 최신 개발 사항을 시행 규정 (EU) 2025/1706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부속서 I, II, III, XV, XVII, XIX 및 XXII는 이 규정의 부속서에 따라 개정된다.

이 규정은 2026년 7월 23일에 발효되며, 단, 제1조 (4)항은 203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제1조 (10)항은 부속서 II를 개정하는 한 2028년 1월 23일에 발효된다.

· HS Code

8409, 8504, 8507, 8703, 8704, 8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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