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주메뉴 바로가기

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닫기

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싱가포르) 환경보호관리법(EPMA)에 따른 규제 대상 냉각기 등록 및 갱신 수수료와 온실가스 배출 사업자 등록 수수료 개정 관련 공문, 2026년 7월
국가 [싱가포르]  출처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산업구분 [기타]  등록일 2026.08.07

환경보호관리법(EPMA)에 따른 규제 대상 냉각기 등록 및 갱신 수수료와 온실가스 배출 사업자 등록 수수료 개정 관련 공문, 2026년 7월


· 통보년도

2026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환경보호관리법(EPMA)에 따른 규제 대상 냉각기 등록 및 갱신 수수료와 온실가스 배출 사업자 등록 수수료 개정 관련 공문, 2026년 7월

· 해당품목(한글)

칠러/냉장 진열장, 정수기

· 주요내용(한글)

2026년 7월 31일, 싱가포르 국가환경청(NEA)은 규제 대상 칠러 등록 및 갱신과 온실가스(GHG) 주체 등록에 대한 개정된 수수료가 2026년 10월 31일에 발효됨을 관련 당사자에게 알리는 회람을 발표했다.

업데이트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규제 대상 칠러 등록 및 갱신 - 190 SGD (기존 160 SGD)

- 온실가스 주체 등록 - 670 SGD (기존 500 SGD)

· HS Code

8418



external_image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쿠키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이거나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이트의 일부 기능(로그인 등)을 이용할 수 없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