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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카자흐스탄)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분야 국가 규정, 2022년 제91호 명령 - 개정 - (규정의 새로운 개정판), 2026년 제145호 명령
국가 [카자흐스탄]  출처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산업구분 [기타]  등록일 2026.08.12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분야 국가 규정, 2022년 제91호 명령 - 개정 - (규정의 새로운 개정판), 2026년 제145호 명령


· 통보년도

2026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분야 국가 규정, 2022년 제91호 명령 - 개정 - (규정의 새로운 개정판), 2026년 제145호 명령

· 해당품목(한글)

온실가스

· 주요내용(한글)

ㅇ 2026년 7월 30일, 카자흐스탄 생태·지질·천연자원부는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분야 국가 규제 규칙 승인에 관한 2022년 3월 28일자 명령 제91호」를 개정하는 명령 제145호를 발표함

ㅇ 무상 할당 절차: 배출량 벤치마크에 기반한 무상 할당 방식을 유지하되, 산정 공식과 벤치마크 적용 기준을 구체화함

ㅇ 신규 시설: 검증된 모니터링 계획과 부문별 벤치마크 또는 BAT 기반 계수를 바탕으로 신규 시설 또는 기존에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이 국가 할당계획(NAP) 예비분에 대한 할당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ㅇ 할당량 반환 및 취소: 이행기간 종료 시 탄소단위 반환을 위한 기술적 절차와 기한을 규정하고, 시설이 영구적으로 폐쇄되거나 운영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할당량을 철회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함

ㅇ 모니터링 계획: 모든 시설은 측정 지점, 불확도 및 산정 방법 등을 명시한 승인된 모니터링 계획을 유지해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공인기관의 재검증을 받아야 함

ㅇ 10년간 기록 보관: 규제 대상 사업자는 연료 분석자료, 계량기 기록, 송장 및 산정 파일 등 모든 주요 모니터링 자료를 사후 감사 목적으로 10년간 보관​해야 함

ㅇ 계정 동결: 연례 법정 제출기한인 4월 1일까지 검증된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자의 국가 탄소계정을 즉시 동결하여 할당량의 이전·거래·반환을 제한함

ㅇ 신규 관리 대상 범주: 연간 1만~2만 톤의 CO₂ 환산량을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MRV(측정·보고·검증) 관리체계를 도입함

ㅇ 신규 대상 시설의 의무: 해당 중규모 시설의 운영자는 국가 배출원 목록에 등록하고,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니터링하며, 향후 할당량 거래제에 본격적으로 편입하기 위한 기준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매년 검증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ㅇ 본 명령은 2026년 8월 10일부터 시행됨

· HS Code

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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