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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브라질) 냉장고 및 유사 기기 적합성 평가 요건 개정(조례 제736호) - 에너지 효율 및 평가 요건 변경
국가 [브라질]  출처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6.09.29

냉장고 및 유사 기기 적합성 평가 요건 개정(조례 제736호) - 에너지 효율 및 평가 요건 변경


· 통보년도

2026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냉장고 및 유사 기기 적합성 평가 요건 개정(조례 제736호) - 에너지 효율 및 평가 요건 변경

· 해당품목(한글)

냉동고, 냉장고, 냉장·냉동고

· 주요내용(한글)

2024년 12월 10일, 브라질 국립계량표준기술품질원(INMETRO/CONMETRO)은 냉장고 및 유사 기기 적합성 평가 요건 승인에 관한 2021년 조례 제332호를 개정하는 조례 제736호를 공표했다.

본 조례는 주로 에너지 효율 라벨링 분류를 규정한 부속서 I의 표 5, 6, 8 및 8A에 대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표는 다음과 같은 분류를 포함한다:
- 표 5: 범주별 표준 소비 곡선(2025년 12월 31일부터 의무 적용, 2030년 12월 30일까지 유효)
- 표 6: 범주별 표준 소비 곡선(2030년 12월 31일부터 의무 적용)
- 표 8: 에너지 효율 등급별 최대 효율 지수(Cp 대비 %)(2025년 12월 31일부터 의무 적용, 2030년 12월 30일까지 유효)
- 표 8A: 에너지 효율 등급별 최대 효율 지수(Cp 대비 %)(2030년 12월 31일부터 의무 적용)

다음과 같은 준수 기한이 적용된다:
- 2030년 12월 31일부터 국내 제조사 및 수입업체는 본 조례 부속서 III의 그림 2A에 제시된 ENCE 모델을 사용하여 부속서 I 표 6 및 표 8A의 기준에 따라 라벨이 부착된 냉장고 및 유사 제품만을 국내 시장용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해야 한다.
- 2031년 6월 30일부터 해당 장비의 판매에도 동일한 요건이 적용된다.

또한 본 조례는 제18조를 개정하여 새로운 기준에 따른 에너지 효율 등급 분류 및 신규 라벨 모델 적용을 제14조 및 제16조에 정한 마감일보다 최대 12개월 전부터 조기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본 조례는 부속서 III에 명시된 적합성 평가 요건에 특정 변경 사항을 제안한다. 이에 따라 시험 성적서에는 표 2에 명시된 규격 기준에 따른 냉동 능력, 온도 유지 시간, 환경에 따라 자동 제어되는 결로 방지 히터의 전력에 대한 입증 자료도 포함되어야 한다. 성능 시험 시 시료는 해당 기후 등급을 준수해야 하며, 측정된 에너지 소비량은 ENCE에 신고된 값보다 최대 7.5% 이내로 높아야 한다.

본 조례는 2024년 12월 10일부터 발효되었다.

* 2025년 4월 25일, 브라질 국립계량표준기술품질원(INMETRO/CONMETRO)은 표준 소비 곡선 및 ENCE 모델에 대한 정오표를 공표했다.

· HS Code

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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