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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한글) |
2026년 9월 25일, 태국 라벨위원회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태양광 패널을 라벨 통제 제품으로 지정하는 공고를 발표했다.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태국에서는 일부 상품이 라벨 통제 상품으로 지정된다.
태양광 패널이란 보호재 내에 둘러싸인 상호 연결된 태양전지로 구성되어 태양 에너지를 직류 전기로 변환하는 제품을 의미한다.
태양광 패널의 라벨에는 적절한 문구, 사진, 이미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구는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에 대해 진실해야 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하며 태국어로 작성되거나 이미지, 디자인 또는 그림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태국어와 외국어가 병기되어야 하고, 명확하게 보이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라벨에는 다음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 제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식별하는 제품의 이름, 유형 또는 종류
- 태국 내 판매를 위한 제조업체의 태국 등록 상호 또는 등록 상표
- 태국 내 판매를 위해 제품을 주문하거나 왕국으로 수입하는 자의 태국 등록 상호 또는 등록 상표
- 수입품의 경우 원산지 국가도 표시해야 함
- 태국 내 판매를 위한 제조업체 또는 태국 내 판매를 위해 제품을 주문하거나 수입하는 자의 위치
- mm 단위의 치수 및 kg 단위의 제품 중량. 단위에는 전체 이름, 약어 또는 기호를 사용할 수 있음
- 단결정, 다결정 및 박막 등 태양광 패널의 유형
- 최대 출력(Pmax)
- 최대 출력 동작 전압(Vmp)
- 최대 출력 동작 전류(Imp)
- 개방 전압(Voc)
- 단락 전류(Isc)
- 와트 또는 백분율로 표시된 출력 공차
- 태양광 패널 효율(모듈 효율)
- 사용 설명서
- 제품 개조 금지, 패널이 햇빛에 노출될 때 전기 단자의 분리 또는 접촉 방지,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한 설치, 해당 설명서, 공고 및 법률 준수와 같은 경고 또는 주의사항
- 제조일자. 정확한 제조일자를 명시할 수 없는 경우 제조 주 및 연도, 또는 제조 월 및 연도를 제공할 수 있음
- 제품에 지정된 유효 수명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또는 사용 기한
- 태국 바트화 가격. 가격은 다른 통화로 표시될 수도 있음
경고 또는 주의사항은 라벨의 다른 텍스트보다 큰 글자를 사용해야 하며 정보가 명확하게 보이고 읽히며 다른 텍스트와 구별될 수 있도록 배경과 대비되는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제조일자 및 해당되는 경우 유효기간 또는 사용 기한은 일, 월, 연도 순서로 표시해야 한다. 월은 숫자나 문자로 표시할 수 있으며, 연도는 불기 또는 서기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날짜가 다른 순서로 표시되는 경우 함께 제공되는 텍스트나 문자로 소비자에게 형식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제품 라벨의 내용은 명확하게 보이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글꼴 크기는 사용 가능한 라벨 영역에 적절해야 하며 라벨에 표시되는 글꼴의 높이는 2 mm 이상이어야 한다.
제품 라벨을 단일 위치에 요구된 대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제품, 용기, 포장재 또는 관련 문서, 설명서 또는 라벨에 표시, 부착 또는 포함될 수 있다. 통합된 라벨은 명확하게 보이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라벨링 요건은 태국에서 판매되지 않는 수출용 제조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 공고는 왕립 관보에 게재된 후 90일이 경과한 날인 2026년 12월 25일부터 발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