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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베트남) 전기차 충전 설비 및 충전소 국가 기술규준(QCVN 32:2026/BCT) 제정 승인 (2026)
국가 [베트남]  출처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산업구분 [스마트그리드]  등록일 2026.10.08

전기차 충전 설비 및 충전소 국가 기술규준(QCVN 32:2026/BCT) 제정 승인 (2026)


· 통보년도

2026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전기차 충전 설비 및 충전소 국가 기술규준(QCVN 32:2026/BCT) 제정 승인 (2026)

· 해당품목(한글)

자동차, 전기차 및 충전기

· 주요내용(한글)

2026년 9월 29일,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는 전기차 충전 설비 및 충전소에 관한 국가 기술규준(QCVN 32:2026/BCT)을 채택하는 통고 제61/2026/TT-BCT호를 공포했다.

본 규준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베트남에서 제조, 조립, 수입, 유통 또는 설치되는 정격 입력 교류(AC) 최대 1,000V 또는 직류(DC) 최대 1,500V의 전기차 충전기에 적용된다.
- 공공장소, 집중 주차장, 휴게소 및 유사 장소에 위치한 충전소에 적용된다.

다음 항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무선 충전기, 차량 탑재형 충전기(OBC) 및 모드 2 충전용 케이블 내장 제어·보호 장치(IC-CPD)는 제외된다.
- 철도, 비도로형 또는 산업용 차량에만 사용되는 충전기는 제외된다.
- 건물 내부 충전소 및 기관 내부 용도로만 사용되는 충전소는 충전소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전기 제조업체, 조립업체,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는 다음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충전기는 관련 국가 표준의 전기 안전 요건과 전자파 적합성(EMC) 방사 및 내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직류 충전기는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충전기는 지정 또는 인정된 공인 시험기관을 통해 시험을 받아야 한다.
- 충전기는 지정 인증기관을 통해 적합성평가 방식 5 또는 방식 7(통고 제14/2026/TT-BKHCN호)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며, 시장 출시 전에 적합성 선언을 완료해야 한다.
- 해외 공인 시험 및 인증기관의 결과는 상호인정 범위 및 조건(통고 제16/2026/TT-BKHCN호) 내에서 활용될 수 있다.
- 충전기에는 적합성 마크를 부착해야 하며, 제조사명, 모델명, 정격 사양, IP 방수·방진 등급, 작동 온도 및 제조연도를 명시한 내구성 있는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 제조업체, 조립업체 및 수입업체는 베트남어로 작성된 설치 및 사용자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 제조업체, 조립업체,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는 기술문서, 시험 결과서, 정격 사양 및 안전 경고 문구를 베트남어로 제공해야 한다.

충전소 투자자, 소유자 및 운영자는 다음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충전소 내에 안전 표지 및 경고 문구를 게시해야 한다.
- 충전소는 검사 및 검증 시험을 완료한 후에만 준공 및 운영될 수 있으며, 적합성 입증 기록이 있는 충전기만 설치·운용할 수 있다.
- 충전소는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선정된 서지 보호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운영자는 운용, 사고 대응, 비상 대처 및 유지보수 절차서를 수립해 두어야 한다.
- 운영자는 충전 시작 전에 사용자에게 충전 사양 및 안전 주의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유료 충전의 경우 공급 전력량, 단가 및 총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 운영자는 점검, 유지보수, 수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사고 이력에 대한 추적 가능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 운영자는 충전소 운영, 유지보수 및 사고 대응을 담당하는 직원을 교육해야 한다.

경과조치 규정은 다음과 같다.

- 2027년 7월 1일 이전에 적법하게 설치된 충전기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이미 운영 중인 충전소는 2028년 1월 1일까지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2029년 7월 1일까지 제반 시정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즉각적인 위험 요소는 즉시 조치해야 한다.
- 기존 충전소 중 2027년 7월 1일 이후 수리, 개보수, 증설 또는 구조 변경되는 모든 부분은 본 기술규준을 준수해야 한다.
- 건설 중인 충전소는 본 기술규준을 충족한 후에만 시운전 및 가동할 수 있다.

본 통고는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 HS Code

8504, 8703, 8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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