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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미국) 배터리 안전 표시(플래카드) 부착 법안 (2026)
국가 [미국]  출처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6.10.13

배터리 안전 표시(플래카드) 부착 법안 (2026)


· 통보년도

2026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배터리 안전 표시(플래카드) 부착 법안 (2026)

· 해당품목(한글)

배터리

· 주요내용(한글)

2026년 10월 1일에 발의된 본 법안은 법 제정 후 2년 이내에 미국 연방규정집(CFR) 제49편 제172조 F항에 규정된 위험물 표지(플래카드) 부착 요건을 개정할 것을 교통부 장관에게 요구한다.

개정된 규정은 특정 수량 이상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운송하는 컨테이너, 차량 및 철도 차량의 외부에 플래카드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한다. 플래카드는 사방에서 명확하게 보여야 하며 사법경찰관과 긴급 구조대원이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기준 수량은 물리적 특성(중량 및 치수)과 에너지 용량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아울러 교통부 장관은 규정 준수 비용, 공급망 차질, 중소기업 및 농촌 지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경제적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기준 수량과 유효성에 대한 정기적/격년 단위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 HS Code

8506, 8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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