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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미국) 온실가스 보고 프로그램 재검토
국가 [미국]  출처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산업구분 [기타]  등록일 2026.10.19

온실가스 보고 프로그램 재검토


· 통보년도

2026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온실가스 보고 프로그램 재검토

· 해당품목(한글)

온실가스 보고; 유지보수 서비스. 시설 관리 (ICS 코드: 03.080.10); 대기질 (ICS 코드: 13.040)

· 주요내용(한글)

임시 최종 규칙; 의견 요청 -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온실가스 보고 규칙에 따른 2025년 보고연도 데이터의 보고 기한을 2026년 10월 30일에서 2027년 3월 10일로 연장하기 위하여 임시 최종 조치를 취한다. 본 최종 조치는 2025년 보고연도 연간 온실가스 보고서의 보고 기한만 변경하며, 동 규칙의 그 밖의 사항은 변경하지 않는다. EPA는 본 임시 최종 규칙의 모든 측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다.
본 임시 최종 규칙은 2026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본 규칙에 대한 의견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접수되어야 한다.
2026년 10월 19일까지 EPA에 공청회를 요청하는 경우, EPA는 가상 공청회를 개최한다. 가상 공청회를 요청하려면 공청회 담당팀에 전화((888) 372-8699) 또는 이메일(NRDpublichearing@epa.gov)로 연락하면 된다. 요청이 있는 경우, 공청회는 2026년 10월 29일에 가상 플랫폼을 통해 개최된다. 공청회가 요청되는 경우, EPA는 웹사이트(https://www.epa.gov/ghgreporting)에 공청회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연방관보(FR) 제91권 65112면, 2026년 10월 14일; 연방규정집(CFR) 제40편 제98부: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6-10-14/html/2026-20982.htm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6-10-14/pdf/2026-20982.pdf
G/TBT/N/USA/2239로 통보된 모든 조치는 Docket 번호 EPA-HQ-OAR-2025-0186으로 식별된다. Docket 폴더는 Regulations.gov의 https://www.regulations.gov/docket/EPA-HQ-OAR-2025-0186/documen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본 문서와 보조 문서 및 접수된 의견에 접근할 수 있다. 문서는 Regulations.gov에서 Docket 번호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 HS Code

28, 29, 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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