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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베트남) 전기차 충전 설비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
국가 [베트남]  출처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산업구분 [스마트그리드]  등록일 2026.10.21

전기차 충전 설비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


· 통보년도

2026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전기차 충전 설비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

· 해당품목(한글)

전기차 충전 장비

· 주요내용(한글)

베트남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에게 산업통상부가 2026년 9월 29일자 시행령 제61/2026/TT-BCT호를 채택하여 전기 자동차 충전 장비 및 충전소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QCVN 32:2026/BCT)을 공포했음을 알립니다. 이 시행령은 2027년 7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해당 규정 초안은 앞서 2025년 3월 11일자 G/TBT/N/VNM/340호와 2026년 8월 13일자 G/TBT/N/VNM/340/Add.1호로 공표된 바 있습니다. 본 추가 공표는 최종본의 채택 및 공개를 알리는 것입니다. 위의 채택일은 이전 공표에서 제시된 제안된 채택일을 대체합니다. 이 규정은 전기 안전, 전자기 호환성, 통신, 표시 및 지침, 설치 및 배치, 전원 공급 및 연결, 계량, 모니터링 및 제어, 운영 및 유지보수를 포함하여 충전 장비 및 충전소에 대한 기술 및 관리 요건을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베트남 법에 따라 충전 장비에 대한 적합성 인증, 적합성 선언 및 적합성 표시를 제공하고 해외 적합성 평가 결과의 인정 및 사용을 규정합니다. 또한 충전소에 대한 문서화, 검사, 시운전 및 운영 요건을 명시합니다. 충전소 요건은 공공 장소, 중앙 주차 시설, 휴게소 및 유사한 장소에 설치되는 충전소에 적용되며, 제1.1절의 적용 범위 및 제외 사항이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차량에는 배터리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및 이와 유사한 온보드 전기 도로 차량이 포함됩니다.

· HS Code

8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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