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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싱가포르) 의무 에너지 라벨링 제도 개편 및 가전제품 규제 도입 협의 문서 (2026)
국가 [싱가포르]  출처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6.10.26

의무 에너지 라벨링 제도 개편 및 가전제품 규제 도입 협의 문서 (2026)


· 통보년도

2026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의무 에너지 라벨링 제도 개편 및 가전제품 규제 도입 협의 문서 (2026)

· 해당품목(한글)

공조기기, 의류 세탁기, 형광램프(컴팩트형), 식기세척기, 전기 선풍기, 형광램프, 냉난방 공조(HVAC) 기기, 램프, LED 램프, 냉장고, 텔레비전

· 주요내용(한글)

2026년 10월 21일, 싱가포르 국가환경청(NEA)은 가정용 세탁기, 가정용 선풍기 및 가정용 식기세척기에 대한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MEPS) 및 의무 에너지 라벨링 제도(MELS) 도입과 MELS 개편 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협의 문서를 발표했다.

MELS와 관련하여, NEA는 현재의 다중 틱 에너지 라벨을 ""고효율 에너지 마크가 있는 에너지 라벨""과 일반 ""에너지 라벨""의 2단계 시스템으로 재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표시해야 할 주요 정보에는 연간 에너지 소비량, 예상 연간 에너지 비용, 제품 범주 및 모델 정보가 포함된다. 에너지 라벨에는 추가 제품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고유한 제품별 QR 코드도 포함되어야 한다. NEA는 아직 기존 제품에 대한 두 가지 라벨 등급의 분류 기준 세부 정보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수명 주기 비용, 더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 모델의 가용성, 기술 및 시장 발전이 고려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NEA는 가정용 선풍기, 세탁기 및 식기세척기를 MELS 및 MEPS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이 제안은 다음 유형의 기기를 다루며 두 가지 유형의 에너지 라벨에 대한 에너지 효율 등급 초안도 설명한다.

- 정격 입력 전력이 125W 이하이고 날개 직경이 2000mm 이하인 천장형 선풍기
- 정격 입력 전력이 125W 이하이고 날개 직경이 510mm 이하인 날개형 선풍기
- 용량이 16kg 이하인 탑로딩 및 프론트로딩 세탁기
- 1~16인용 설정이 있는 독립형 및 빌트인/통합형 가정용 식기세척기

NEA는 업계와 대중으로부터 받은 피드백에 따라 2028년까지 위에서 제안된 변경 사항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1월 9일이다.

· HS Code

8415, 8418, 8450, 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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