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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베트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시행령 제06/2022/NĐ-CP 개정 - (국내 탄소 배출권 절차 분권화에 관한 건) 시행령 제396/2026/NĐ-CP호 (2026)
국가 [베트남]  출처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산업구분 [기타]  등록일 2026.10.30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시행령 제06/2022/NĐ-CP 개정 - (국내 탄소 배출권 절차 분권화에 관한 건) 시행령 제396/2026/NĐ-CP호 (2026)


· 통보년도

2026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시행령 제06/2022/NĐ-CP 개정 - (국내 탄소 배출권 절차 분권화에 관한 건) 시행령 제396/2026/NĐ-CP호 (2026)

· 해당품목(한글)

온실가스

· 주요내용(한글)

- 베트남 정부는 2026년 10월 26일 시행령 제396/2026/NĐ-CP호를 채택하여 시행령 제06/2022/NĐ-CP호를 개정함으로써 국내 탄소 배출권 거래 및 상쇄 메커니즘에 따른 등록 및 승인 절차 권한을 부처에서 성(省) 인민위원회로 이관했다.
- 국내 메커니즘에 따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조직은 이제 프로젝트가 위치한 지역의 성 공공행정 서비스 센터에 다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조직은 프로젝트 설계 문서, 모니터링 계획 및 지속 가능한 발전 계획을 첨부하여 프로젝트 또는 그 수정 사항을 등록하고 성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신청자는 성의 동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검증 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 문서에 대한 검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프로젝트 소유자는 프로젝트 참여자 변경 또는 프로젝트 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 프로젝트 소유자는 프로젝트 모니터링 보고서, 검증 기관의 저감 결과 검증 보고서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보고서를 첨부하여 탄소 배출권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 조직은 프로젝트 등록이 승인되면 성 인민위원회로부터 국가 등록 시스템 계정을 부여받는다. 본 시행령에 의해 인정되는 특정 기타 탄소 배출권 메커니즘에 따른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조직은 성 센터에 계정을 신청해야 한다.
- 2026년 8월 1일 이전에 주무 부처가 접수한 신청서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
- 본 시행령은 2026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 HS Code

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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