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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한글) |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 협의 과정을 진행 중에 있는 본 문서는 배터리 우선 제품, 전기 및
전자 장치의 생성을 방지하고 그 재사용 또는 회수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한 폐기물의 수집,
회수 및 기타 관련 의무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언급한 시장에 출시되는 배터리, 전기 및 전자 장치 (P+EEE)에 적용되며, 예외를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 사항을 규제하기 위해 다음 카테고리가 설정된다:
1. 대형 장치: 외부 치수가 50cm 이상인 AEEE
2. 소형 장치: 대형 장치의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는 AEE.
3. 대형 배터리: 무게가 5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배터리
4. 소형 배터리: 대형 배터리의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는 배터리.
또한 의무 사항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위 카테고리를 지정하며, 대형 장치 카테고리의 하위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1. 온도 교환 장치.
2. 기타 대형 장치.
3. 태양광 패널.
생산자의 확장된 책임 (REP)은 적용 범위 내에 있는 배터리 및 AEE 를 국내 시장에 도입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대형 배터리의 카테고리 및 태양광 패널의 하위 카테고리에
속하는 제품은 수집 및 회수 목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관련 목표 및 의무 사항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합 및 개별 관리 시스템을 통한 생산자의
의무와 생산자가 자신의 제품에 대하여 책임지는 방식, 그리고 보증금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을
포함하여 보고의 측면에서 의미하는 모든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배터리 폐기물 및 AEE 의 수집 및 회수에 대한 목표가 제안되며, 이는 언급한 “제품”의 생산자가 관리
시스템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 그들이 도입한 배터리 및 AEE 전체에 대한 배터리 폐기물의 수집 및
회수에 대한 목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생산자에 대한 관련 의무 사항이 초안에 기술되어 있으며, 이에는 배터리 판매자와 생산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판매자, 수령 및 보관 시설의 설계, 적용 범위 및 운영에서부터 수거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가정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을 수집할 의무, 이를 통지할 의무, 즉 관리 시스템은
유통업자, 판매업자, 관리자 및 소비자에게 폐기물 관리 비용에 해당하는 요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이 장에서는 폐기물 관리에 대한 기술적 요건을 포함하여, 관리자에게
해당하는 역할 및 책임을 명시한다.
마지막으로, 이에는 산업 소비자에게 해당하는 역할과 책임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품 내에 있는 유해
물질의 존재에 대한 제한 사항 또한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에는 이러한 폐기물의 역 물류에 속한 의무와 선택사항을 언급하고 있으며, 그러한 행위자에는
폐기물 피커, 지방자치 단체 및 소비자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