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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사우디아라비아, (태양광 발전 TBT) 소규모 태양광발전 시스템 규정 (ERD ? TA ? 012 (V01/17)) 및 사우디아라비아의 추가 요건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출처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산업구분 [태양에너지]  등록일 2022.04.14

소규모 태양광발전 시스템 규정 (ERD – TA – 012 (V01/17)) 및 사우디아라비아의 추가 요건



· Symbol

G/TBT/N/SAU/1039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소규모 태양광발전 시스템 규정 (ERD – TA – 012 (V01/17)) 및 사우디아라비아의 추가 요건 (39 페이지, 영어)

· 제목(영문)

Small-Scale Solar PV Systems Regulations (ERD ? TA ? 012 (V01/17)) and the additional requirements for Saudi Arabia (39 page(s), in English)

· 분류

▶제1분류:[에너지] 신재생에너지

· 해당품목(한글)

소규모 태양광발전 시스템 규정에서 허용되는 제품.

· 해당품목(영문)

Products accepted in the Small-Scale Solar PV Systems Regulations.

· 통보일

2018-02-14

· 주요내용(한글)

이 규정은 배전 서비스 제공자, 유자격 소비자, 하도급자, 및 소규모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배전 시스템에 연결하는 사람 및/또는 배전 서비스 제공자와 총 계량 합의를 체결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시스템의 용량은 지정 및 허용 용량 내여야 한다. 시스템은 유자격 소비자 시설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시설의 용량은 2 MW를 초과할 수 없다. 결합 용량은 5 MW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차량은 단일한 전기 부서의 공급 지역 내에서 동일한 유자격 소비자가 소유한 다른 시설 내에 있어야 한다. 용량은 1 kW 이상이어야 한다. 시스템은 배전 시스템에 연결되어 안전하게 가동되어야 한다. 이 규정은 용량이 2 MW를 초과하거나 1 kW 미만인 태양광발전 시스템 또는 배전 시스템과 병렬로 가동되지 않는 태양광발전 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투자자가 2 MW 초과 용량을 가진 발전 프로젝트를 시행할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다. 단, 주요 매수인이 그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대체 메커니즘을 마련하여야 한다. 당국은 필요할 경우, 이 규정을 수정할 권리가 있다.
이 규정의 목차:
1. 소개
1.1 신청 주소 및 시간
1.2 목적
2. 정의
3. 범위 및 적용
4. 일반 조항
5. 유자격 소비자 및 단일 프로젝트 용량
6. 계수기
7. 연간 최대 신청 및 발전 한도
7.1 소규모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결합 전력 한도
7.2 어댑터 용량
7.3 배전 시스템까지 전달
일반적인 전달 요건
8. 소규모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연결 과정
8-1 1단계: 태양광 PV 시스템 하도급자/컨설턴트 선정
8-2 2단계: 태양광발전 시스템에 대한 초기 조사
3 단계: 디자인 채택
4 단계: 검사 및 가동
9. 인정 및 자격
9.1 태양광발전 시스템 컨설턴트/하도급자의 인정
9.2 태양광발전 장치의 채택
10. 계량 및 요금 청구
11. 소규모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설치 장려
12. 총 계량 합의
13. 보고서
14. 유지보수
15. 분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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