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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호주, (냉장고 외 TBT) 가정용 전기전자 기구 및 상업, 산업용 기기/기구의 에너지 효율 라벨링 및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이 특정 날짜에 호주에서 발효될 것임을 명시하는 규정.
국가 [호주]  출처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2.04.18


가정용 전기전자 기구 및 상업, 산업용 기기/기구의 에너지 효율 라벨링 및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이 특정 날짜에 호주에서 발효될 것임을 명시하는 규정.



· Symbol

G/TBT/N/AUS/18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가정용 전기전자 기구 및 상업, 산업용 기기/기구의 에너지 효율 라벨링 및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이 특정 날짜에 호주에서 발효될 것임을 명시하는 규정.

· 분류

▶제1분류:[전기전자]

· 해당품목(한글)

냉장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등

· 통보일

2003-07-17

· 주요내용(한글)

가정용 냉장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드라이어, 에어컨 등 가정용 전기전자 기구 및 상업, 산업용 기기/기구의 에너지 효율 라벨링 및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이 특정 날짜에 호주에서 발효될 것임을 명시하는 규정. 동 날짜 이후 호주에서 제조됐거나 호주로 수입된 이들 기기/기구는 관련 호주 기준에서 명시된 관련 라벨링 및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을 만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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