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주메뉴 바로가기

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닫기
닫기

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뉴질랜드, (축열식 전기 온수기 외 TBT) 1997 Trans Tasman Mutual Recognition Act 1997로 부터 형광램프용안정기, 축열식 전기 온수기 관련 최소 에너지 효율 기준에 대한 2002 에너지 효율 규정에 대한 일시적 제외를 규정
국가 [뉴질랜드]  출처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2.04.18


1997 Trans Tasman Mutual Recognition Act 1997로 부터 형광램프용안정기, 축열식 전기 온수기 관련 최소 에너지 효율 기준에 대한 2002 에너지 효율 규정에 대한 일시적 제외를 규정



· Symbol

G/TBT/N/NZL/13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1997 Trans Tasman Mutual Recognition Act 1997로 부터 형광램프용안정기, 축열식 전기 온수기 관련 최소 에너지 효율 기준에 대한 2002 에너지 효율 규정에 대한 일시적 제외를 규정

· 분류

▶제1분류:[전기전자]

· 해당품목(한글)

형광램프용안정기, 축열식 전기 온수기

· 통보일

2003-02-14

· 주요내용(한글)

1997 Trans Tasman Mutual Recognition Act 1997로 부터 형광램프용안정기, 축열식 전기 온수기 관련 최소 에너지 효율 기준에 대한 2002 에너지 효율 규정에 대한 일시적 제외를 규정




external_image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쿠키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이거나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이트의 일부 기능(로그인 등)을 이용할 수 없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