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주메뉴 바로가기

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닫기
닫기

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남아프리카 공화국, (자동차 TBT) M2 및 M3 범주의 차량 관련 강제 요건의 개정(안)
국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처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산업구분 [기타]  등록일 2022.04.18


M2 및 M3 범주의 차량 관련 강제 요건의 개정(안)



· Symbol

G/TBT/N/ZAF/44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M2 및 M3 범주의 차량 관련 강제 요건의 개정(안)

· 분류

▶제1분류:[에너지]

· 해당품목(한글)

자동차

· 통보일

2005-04-20

· 주요내용(한글)

M2(사람운송용으로서 운전 수 좌석 외 8인 좌석이상, 최대중량 5톤 미만) 및 M3(사람운송용으로서 운전 수 좌석 외 8인 좌석이상, 최대중량 5톤 이상) 범주의 차량 관련 강제 요건의 개정(안). 동 요건은 이전에 남아공에서 등록 및 허가되지 않았으나 공공도로에서 운행을 위해 설계 및 채택된 M2, M3 범주의 차량 및 미니버스 관련 요건을 포함. 달리 언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미 트레일러 버스는 동 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이 요건이 포함하지 않는 카테고리 O(semi-trailer를 포함하는 트레일러) 및 N(적어도 4륜, 또는 최대중량 1톤이 넘는 차로서 화물 운송 자동차) 범주 관련 어떤 강제요건에도 부합해야 함




external_image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쿠키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이거나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이트의 일부 기능(로그인 등)을 이용할 수 없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