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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멕시코, (압축천연가스 선적 터미널 TBT) PROY?NOM?010?ASEA-2016, 압축천연가스(CNG). 이동식 보관 탱크의 선적 터미널 및 하역 터미널 및 자동차 충전소를 위한 최소 안전 요건
국가 [멕시코]  출처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기타]  등록일 2022.04.25

PROY‑NOM‑010‑ASEA-2016, 압축천연가스(CNG). 이동식 보관 탱크의 선적 터미널 및 하역 터미널 및 자동차 충전소를 위한 최소 안전 요건



· Symbol

G/TBT/N/MEX/320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PROY‑NOM‑010‑ASEA-2016, 압축천연가스(CNG). 이동식 보관 탱크의 선적 터미널 및 하역 터미널 및 자동차 충전소를 위한 최소 안전 요건

· 제목(영문)

PROY NOM 010 ASEA-2016, Gas Natural Comprimido (GNC). Requisitos minimos de seguridad para Terminales de carga y Terminales de descarga de modulos de almacenamiento transportables y Estaciones de suministro de vehiculos automotores

· 분류

▶제1분류:[에너지] 압력용기

· 해당품목(한글)

압축천연가스 선적 터미널 (관세 코드: 76.13)

· 해당품목(영문)

Terminales de carga de gas natural comprimido (Partida: 76.13)

· 통보일

2016-09-26

· 주요내용(한글)

본 멕시코 공식 규정 프로젝트는 멕시코 공화국의 모든 CNG 터미널 및 충전소 시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내용이고 다음과 같은 시스템, 구성품, 장비 및 재료에 적용된다: • 1.2.1. 압축 시스템의 천연 가스 주입 밸브부터 이동식 보관 시스템이나 차량 시스템에 CNG 전송 지점까지의 선적 터미널 및 충전소. • 1.2.2. CNG 접수 지점부터 사용자의 천연 가스 주입 밸브까지의 하역 터미널 • 1.2.3. CNG 접수 지점부터 차량 시스템에 CNG 전송 지점까지의 위성 공급소 • 1.2.4. 다음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a) 선적 터미널과 공급소의 천연 가스 접수 조정 및 측정 장소 또는 하역 터미널의 천연 가스 납품 장소. b) CNG 탱크 운반용 차량 • 1.2.5. 다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차량 재충전 기구(ARV) b) CNG 압축 및 전송 통합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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