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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멕시코, (석유 TBT) 에너지 조정 위원회가 석유 제품의 품질 규격 NOM-EM-005-CRE-2015를 개정하고 해명 통보를 발급하는 결의문
국가 [멕시코]  출처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산업구분 [자원개발·순환]  등록일 2022.04.25

에너지 조정 위원회가 석유 제품의 품질 규격 NOM-EM-005-CRE-2015를 개정하고 해명 통보를 발급하는 결의문



· Symbol

G/TBT/N/MEX/300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에너지 조정 위원회가 석유 제품의 품질 규격 NOM-EM-005-CRE-2015를 개정하고 해명 통보를 발급하는 결의문

· 제목(영문)

Resolucion por el que la Comision reguladora de energia modifica la NOM-EM-005-CRE-2015, especificaciones de calidad de los petroliferos y emite una nota aclaratoria

· 분류

▶제1분류:[에너지] 화석에너지

· 해당품목(한글)

석유 (partida 27.01 a 2901.10)

· 해당품목(영문)

Petroliferos (partida 27.01 a 2901.10)

· 통보일

2016-01-28

· 주요내용(한글)

본 응급 규정의 개정은 디젤의 적합한 공급 보장하고자 한다. 멕시코 주요 시장에 공급되는 디젤은 최소 세테인 40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고려된다. 2015년 10월 30일 DOF에 국내 생산 및 공급의 각 단계에서 석유 제품이 지켜야 하는 품질 규격을 설정하는 것이 목적인 NOM-EM-005-CRE-2015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2015년 12월 15일에 멕시코 석유 공사(Pemex)는 본 에너지 조정 위원회(앞으로 위원회)에 수입 디젤의 세테인 수피를 위한 임시 제도를 설정하기 위하여 NOM-EM-005의 제7번 도표 “디젤 규격”의 개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국내에서 공급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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