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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지하 천연가스 저장 시설 석유 및 천연가스의 채유와 가공 외 TBT) 파이프라인 안전: 지하 천연가스 저장 시설의 안전 § 제목(한글) : 파이프라인 안전: 지
국가 [미국]  출처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자원개발·순환]  등록일 2020.12.13

미국, (지하 천연가스 저장 시설 석유 및 천연가스의 채유와 가공 외 TBT)  파이프라인 안전: 지하 천연가스 저장 시설의 안전

 

§  제목(한글) : 파이프라인 안전: 지하 천연가스 저장 시설의 안전


§  제목(영문) : Pipeline Safety: Safety of Underground Natural Gas Storage Facilities


§  Symbol : G/TBT/N/USA/1250/Add.2


§  통보년도 : 2017


§  분류 : 제1분류:[에너지] 화석에너지


§  해당품목 : 지하 천연가스 저장 시설 석유 및 천연가스의 채유와 가공(ICS: 75.020),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장비(ICS: 75.180)


§  주요내용 : 파이프라인 및 위험물질안전청은 지하 천연가스 저장 시설 (UNGSF)에 대한 최소 안전 표준을 개정하기 위해 이 최종 규칙을 공표한다. 2016년 12월 19일, PHMSA는 2015년 앨리소 캐년(Aliso Canyon) 사고에 대응하는 규정 및 2016년 파이프라인 인프라 보호 및 안전 강화법 섹션 12의 후속 명령을 규정하는 임시 최종 규칙(IFR)을 발행했다. IFR은 미국석유협회 권장 실무(RPs): API RP 1170, "천연가스 저장에 사용되는 용해- 채굴된 소금 동굴 설계 및 운영" (초판, 2015년 7월)과 API RP 1171, "열화 탄화수소 저장소 및 대수층 저장소의 천연가스 저장소의 기능 무결성" (초판, 2015년 9월)을 인용으로 통합했다. IFR은 운영자가 해당 실무 규범이 실행불가능하고 안전에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을 포함하여 해당 실무 규범 미이행에 대한 서면 사유서를 제공하지 않는 API RPs의 각 조항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즉, 각 "should" 문장은 "shall"로 적용된다). IFR에 접수된 의견과 재심 청원에 근거하여 PHMSA는 원래 공개된 RP가 PHMSA에 IFR보다 집행을 강화할 수 있는 더 강력한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이 최종 규칙은 또한 준수 일정을 개정하고, UNGSF의 정의를 수정하며, 주정부의 규제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록 유지 및 보고 요건을 줄이며, 무결성 관리 관행을 공식화하고, 용액 채굴 소금 동굴에 대한 위험 관리를 추가함으로써 의견 제시자들의 권고와 IFR 재검토 청원을 다룬다.
일자: 이 최종 규칙은 2020년 3월 13일에 발효된다. 연방 관보 국장은 2017년 1월 18일에 인용에 의한 통합을 승인했다.
의견을 포함한 1차 문서 및 지원 문서는 Regulations.gov에서 액세스할 수 있다: https://www.regulations.gov/docket?D=PHMSA-2016-0016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0-02-12/html/2020-00565.htm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0-02-12/pdf/2020-00565.pdf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0/TBT/USA/20_1176_00_e.pdf

 


출처 : https://www.knowtbt.kr/tbtNotice/list/tbt-notification--3003200.do,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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