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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미국, (원유를 제외한 연료 외 TBT) E15에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한 연료 규제의 수정; RFS RIN 시장 규정에 대한 수정 §제목(한글) : E15에 유연성을 제공하
국가 [미국]  출처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산업구분 [자원개발·순환]  등록일 2020.12.13

미국, (원유를 제외한 연료 외 TBT) E15에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한 연료 규제의 수정; RFS RIN 시장 규정에 대한 수정

 

§제목(한글) : E15에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한 연료 규제의 수정; RFS RIN 시장 규정에 대한 수정


§제목(영문) : Modifications to Fuel Regulations to Provide Flexibility for E15; Modifications to RFS RIN Market Regulations


§Symbol : G/TBT/N/USA/1450/Add.1


§통보년도 : 2019


§분류 : 제1분류:[에너지] 화석에너지


§해당품목 : 연료; 원유를 제외하고 석유 혹은 역청질 광물에서 얻은 오일; 다른 제품에 섞여 있거나 포함되지 않은 조제품으로서 그 주성분이 역청질 광물에서 얻어진 오일 혹은 석유이며 그 함유량이 무게로 따져 70 % 이상을 함유하는 제품; 폐유 (HS 2710); 품질 (ICS 03.120), 연료 (ICS 75.160), 대기 품질 (ICS 13.040)


§주요내용 : 환경보호청 (EPA)는 청정대기법 (CAA)에 의거하여 부여된 1-평방인치당 파운드 (psi) 리드 증기 압력 (RVP) 면제를 활용하기 위해 휘발유에 15%까지 에탄올 혼합을 허용하는 새로운 법적 해석을 채택하고 이에 상응하는 규제 변경을 실시한다. 이를 통하여, EPA는 에탄올 혼합 비율이 최대 15 퍼센트인 휘발유를 Tier 3 자동차의 인증에 사용되는 연료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정의하는 해석적 규칙 제정을 마무리 짓는다. 마지막으로, EPA는 신재생에너지 식별 번호 (RIN) 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고 시장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연료 의무혼합 표준 (RFS) 준수 시스템의 특정 요소를 수정하기 위한 규제 변경을 실시한다.
날짜: 개정 지침 4-10은 2019년 7월 10일에 발효된다. 개정 지침 1-3 및 11-12는 2019년 6월 5일에 발효된다.
운영일: 청정대기법에 따른 운영 목적을 위해, 40 CFR 파트 80, 서브파트 M 및 해당되는 서문 부분에 대한 개정은 2019년 7월 10일부터 발효되며, 40 CFR 파트 80, 서브파트 B와 N에 대한 개정, 해당되는 서문 부분, 및 이 연방 관보 문서에 대한 부속서의 “실질적으로 유사한”에 대한 해석은 2019년 5월 30일부터 발효된다.

 


출처 : https://www.knowtbt.kr/tbtNotice/list/tbt-notification--3003200.do,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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