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무역기술규제
| 제목 | 미국, ( 리튬 배터리 외 TBT) 유해 물질: 항공기로 운송되는 리튬 배터리에 대한 강화된 안전 조항 (2018년 FAA 허가연장법) §제목(한글) : 유해 물질: 항공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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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 출처 |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
| 산업구분 | [에너지효율] | 등록일 | 202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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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리튬 배터리 외 TBT) 유해 물질: 항공기로 운송되는 리튬 배터리에 대한 강화된 안전 조항 (2018년 FAA 허가연장법)
§제목(한글) : 유해 물질: 항공기로 운송되는 리튬 배터리에 대한 강화된 안전 조항 (2018년 FAA 허가연장법) §제목(영문) : Hazardous Materials: Enhanced Safety Provisions for Lithium Batteries Transported by Aircraft (FAA Reauthorization Act of 2018) §Symbol : G/TBT/N/USA/1447 §통보년도 : 2019 §분류 : 제1분류:[에너지] 전지 §해당품목 : 리튬 배터리; 리튬 (HS 850650); 운송 (ICS 03.220), 일반 전기공학 (ICS 29.020), 위험 화물로부터의 보호 (ICS 13.300) §주요내용 : PHMSA는 항공기로 운송되는 리튬전지 및 배터리에 대한 유해물질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이 잠정 최종규칙 (IFR)을 발행한다. 이 IFR은 리튬 이온 전지 및 배터리를 여객기의 화물로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리튬 이온 전지 및 배터리가 장비와 함께 포장되거나 장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화물 전용 항공기에 30 퍼센트 이하의 충전 상태로 선적하도록 요구하며, 소형 리튬 전지 또는 배터리 선적에 대한 대체 공급의 사용을 위탁화물당 패키지 1개로 제한한다. 이 IFR은 승객 또는 승무원이 리튬 전지 또는 배터리가 들어 있는 개인 용품 또는 전자 제품을 소지한 상태로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으며, 리튬 이온 전지 또는 배터리가 장비 또는 장치와 함께 포장되거나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30 퍼센트를 초과하는 충전 상태로 화물 전용 항공기로 운송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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