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무역기술규제
| 제목 | 미국, (휴대용 휘발유용기 외 TBT) 어린이 휘발유화상예방법 규정의 개정 (4 페이지, 영어) § 제목(한글) : 어린이 휘발유화상예방법 규정의 개정 (4 페이지, 영어 | ||
|---|---|---|---|
| 국가 | [미국] | 출처 |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
| 산업구분 | [자원개발·순환] [에너지효율] | 등록일 | 2020.12.13 |
|
미국, (휴대용 휘발유용기 외 TBT) 어린이 휘발유화상예방법 규정의 개정 (4 페이지, 영어)
§ 제목(한글) : 어린이 휘발유화상예방법 규정의 개정 (4 페이지, 영어) § 제목(영문) : Revision to Childrens Gasoline Burn Prevention Act Regulation (4 page(s), in English) § Symbol : G/TBT/N/USA/979/Rev.1 § 통보년도 : 2015 § 분류 : 제1분류:[에너지] 일반 § 해당품목 : 휴대용 휘발유용기. 국내안전(ICS 13.120), 액체보관장치(ICS 23.020). § 주요내용 : 어린이 휘발유화상예방법(CGBPA 또는 법)은 소비자제품안전 규칙으로 ASTM 임의표준 ASTM F2517-05, 소비자 사용용도의 휴대용 연료용기의 어린이-흡입방지의 결정에 관한 표준규격에서 공포한 휴대용 휘발유용기 덮개의 어린이-흡입방지 요건을 채택하였다. ASTM F2517는 2015년에 개정하였다. 이 개정은 법에 따르는 법령으로, 이것은 위원회가 직접적 최종규칙을 통하여 2015년에 명문화 한 것이다. 위원회는 2017년 11월 13일에 ASTM으로부터 ASTM F2517에 대한 개정을 2017년 11월에 공포하였다는 고지를 접수하였다. 본 직접적 최종규칙에서 위원회는 개정된 ASTM F2517을 검토하고 평가한 후에, 개정이 CGBPA 요건의 목적대로 시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어린이-흡입방지 요건에 대한 2017 개정은 자동적으로 통합되어 휴대용 휘발유용기 덮개에 관해서 법으로 정한 의무규정으로 적용한다. 본 직접적 최종규칙은, 휴대용 휘발유용기 덮개에 관한 요건이 반드시 ASTM F2517-17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규정을 수정한다.
출처 : https://www.knowtbt.kr/tbtNotice/list/tbt-notification--3003200.do,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 원문 링크 |
https://www.knowtbt.kr/mrim/rsti/notificationsList.do
* 이 링크를 클릭하면 외부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
||
세계에너지시장정보 통합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