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무역기술규제
| 제목 | 미국, (보일러 외 TBT) 지역 발생원(Area Sources)에 대한 유해 대기 오염 물질의 국가 배출 기준: 산업, 상업 및 기관(Institutional) 보일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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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 출처 |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
| 산업구분 | [기타] | 등록일 | 202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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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일러 외 TBT) 지역 발생원(Area Sources)에 대한 유해 대기 오염 물질의 국가 배출 기준: 산업, 상업 및 기관(Institutional) 보일러
§ 제목(한글) : 지역 발생원(Area Sources)에 대한 유해 대기 오염 물질의 국가 배출 기준: 산업, 상업 및 기관(Institutional) 보일러 § 제목(영문) : National Emission Standards for Hazardous Air Pollutants for Area Sources: Industrial, Commercial, and Institutional Boilers § Symbol : G/TBT/N/USA/957/Add.1 § 통보년도 : 2015 § 분류 : 제1분류:[에너지] 일반 § 해당품목 : 보일러. 증기 발생 보일러(저압 증기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앙난방용의 온수 보일러를 제외한다) 및 과열수 보일러. (HS: 8402), - 보일러 (HS: 840310), - 제8402호 또는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 (HS: 840410). 대기의 질 (ICS: 13.040), 버너. 보일러 (ICS: 27.060) § 주요내용 : 조치사항: 최종규칙; 재검토 후의 최종조치 통보 요약: 본 조치에서는 환경보호청(EPA)이 2015년 1월 21일 재검토하기로 발표한 이슈들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린다. 재검토 이슈들이란 2013년 2월 1일 최종개정된 “지역 발생원(Area Sources)에 대한 유해 대기 오염 물질의 국가 배출 기준: 산업, 상업 및 기관(Institutional) 보일러”(지역 발생원 보일러 규칙)의 일부 사항에 대한 것이다. EPA는 용도 제한 보일러의 하위분류 및 각각의 요건을 2013년 2월 최종규정과 일관되게 유지한다. 이와 더불어 이하에 관련된 3개의 재검토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한다: 신형 기름연소 보일러의 미세먼지(PM) 대체 기준; 일부 보일러들의 초기 규정준수 테스트에 기반한 PM에 대한 성능 테스트; 일부 석탄 보일러들의 초기 규정준수 증명에 기반한 수은(Hg) 연료 샘플링(2015년 1월 상정안에서 의견수렴을 촉구했던 대체 조항과 동일). EPA는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여 ‘구동’ 및 ‘종료’의 정의에 마이너한 변경사항을 제정한다. 또한 본 최종조치에서는 기계의 고장에 대한 사실인정(affirmative defense)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제거하는 등, 소수의 기술적 정정사항 및 명확한 설명을 도입한다. 이와 같은 정정사항을 통해 2013년 2년 최종 ‘지역발생원 보일러 규칙’의 이행내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조치와 관련 EPA는 최종 ‘지역발생원 보일러 규칙’의 재검토 청원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사항 중 재검토가 부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재검토 요청을 거부한다. 날짜: 본 최종규칙은 2016년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 https://www.knowtbt.kr/tbtNotice/list/tbt-notification--3003200.do,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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