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무역기술규제
| 제목 | 미국, (섬유유리(fiberglass) 보트 제조 배출물 외 TBT) ‘대기질이행계획’의 인가와 공표; 메릴랜드; 섬유유리 보트 제조 재료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 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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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 출처 |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
| 산업구분 | [기타] | 등록일 | 202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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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섬유유리(fiberglass) 보트 제조 배출물 외 TBT) ‘대기질이행계획’의 인가와 공표; 메릴랜드; 섬유유리 보트 제조 재료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 통제
§ 제목(한글) : ‘대기질이행계획’의 인가와 공표; 메릴랜드; 섬유유리 보트 제조 재료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 통제 § 제목(영문) : Approval and Promulgation of Air Quality Implementation Plans; Maryland; Control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Emissions from Fiberglass Boat Manufacturing Materials § Symbol : G/TBT/N/USA/1179 § 통보년도 : 2016 § 분류 : 제1분류:[바이오환경] 일반(GHG, VOC 등) § 해당품목 : 섬유유리(fiberglass) 보트 제조 배출물. 대기 질(ICs: 13.040), 선박건조 및 해양구조물 전반(ICS: 47.020) § 주요내용 : 환경보호청(EPA)은 메릴랜드 주가 섬유유리 보트 제조 재료에 대한 EPA의 제한기법 가이드라인(CTG) 내의 요구사항을 채택하여 명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한 주립시행계획(SIP)의 개정안을 승인하고자 한다. 본 기관은 주의 SIP 제출본이 논란의 여지가 없으며 반대 의견이 없을 것이라 예상하여, 연방관보의 “규칙과 규정” 섹션에서 기존의 상정안 없이 직접적 최종규정으로 승인하는 바이다. 승인의 구체적인 이유는 직접적 최종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본 조치에 대한 반대 의견이 없을 경우 추가적인 조치는 고려되지 않는다. 반대 의견이 접수될 경우 직접적 최종규정은 철회되며, 본 규정에 기초한 추가적인 최종규정에서 공공의 의견 전체가 다뤄질 예정이다. EPA는 제2차 의견수렴기간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므로 본 조치에 의견이 있는 관계자는 기간 내로 의견을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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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www.knowtbt.kr/mrim/rsti/notifications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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