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무역기술규제
| 제목 | 미국, (증기 발생 보일러 외 TBT) 석탄-및-오일-연소 전기 유틸리티 증기 발생 유닛에 대한 유해 대기 오염 물질의 국가 배출 기준 § 제목(한글) : 석탄-및-오일 | ||
|---|---|---|---|
| 국가 | [미국] | 출처 |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
| 산업구분 | [기타] [자원개발·순환] [에너지효율] | 등록일 | 2020.12.13 |
|
미국, (증기 발생 보일러 외 TBT) 석탄-및-오일-연소 전기 유틸리티 증기 발생 유닛에 대한 유해 대기 오염 물질의 국가 배출 기준
§ 제목(한글) : 석탄-및-오일-연소 전기 유틸리티 증기 발생 유닛에 대한 유해 대기 오염 물질의 국가 배출 기준 § 제목(영문) : National Emission Standards for Hazardous Air Pollutants From Coal- and Oil-Fired Electric Utility Steam Generating Units and Standards of Performance for Fossil-Fuel-Fired Electric Utility, Industrial-Commercial-Institutional, and Small Industrial-Commercial-Institutional Steam Generating Units Symbol : G/TBT/N/USA/966/Add.1 § 통보년도 : 2015 § 분류 : 제1분류:[에너지] 일반 § 해당품목 : 증기 발생 보일러(저압 증기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앙난방용의 온수 보일러를 제외한다) 및 과열수 보일러. (HS: 8402). 버너. 보일러 (ICS: 27.060) § 주요내용 : 조치: 최종 규정; 기술적 정정사항 요약: 본 조치는 환경보호청(EPA)의 규정 “석탄-및-오일-연소 전기 유틸리티 증기 발생 유닛에 대한 유해 대기 오염 물질의 국가 배출 기준 및 화석-석유-연소 전기 유틸리티, 산업-상업-기관(Institutional) 및 소규모의 산업-상업-기관(Institutional) 증기 발생 유닛”의 일부 텍스트를 수정 및 명확화하기 위해 EPA가 2015년 2월 17일자로 제안한 기술적인 정정사항을 최종화하하는 조치이다. 또한 고장에 대한 적극적 항변사유(affirmative defense)을 수립하는 규정안을 삭제하는 최종 조치를 취한다. .
출처 : https://www.knowtbt.kr/tbtNotice/list/tbt-notification--3003200.do,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 원문 링크 |
https://www.knowtbt.kr/mrim/rsti/notificationsList.do
* 이 링크를 클릭하면 외부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
||
세계에너지시장정보 통합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