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글로벌 배터리 시장 현황 ······································· 1
II. EU 배터리 산업 현황 ··········································· 7
III. EU 배터리 산업 규제 동향 ································ 12
IV. EU 배터리 산업 규제에 대한 대응 ····················· 18
< Highlight >
◎ 배터리는 4차 산업 상품을 움직이는 필수품으로 “미래산업의 쌀”로 불리고 있으며, “새로운 석유”(new oil)로
100년 된 오일 공급망을 재편하여 산업 질서를 새롭게 확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글로벌 배터리 생산은 2021년 994GWh에서 2030년 8,247GWh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평균 증가율 27%에 달함
-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중국의 CATL 37%, LG에너지솔루션 13.6%, BYD 13.6% 순으로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남
◎ EU는 2017.10월 EU 배터리 산업 육성 및 배터리 생산능력 증대를 위해 산업정책 수립과 밸류체인(Value Chain)
구축을 목표로 EU 배터리 연합 (EU Battery Alliance)를 결성함
- 아시아 기업에 대한 높은 배터리 의존도가 EU 전기차 시장의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배터리 자급자족을 목표로 한 배터리 연합을 출범하였으며, EU 회원국간 협력을 통해 성과 달성 시장규모를 확대하고 있음
- EU 집행위는 배터리 액션 플랜(Action Plan) 발표를 통해 원재료, 핵심 소재, 셀·모듈·팩 제조, 전기차/ESS, 재활용 등
역내 배터리 산업의 통합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제시하고, 원료 확보, 투자지원, R&D, 인력양성, 지속가능성, 통상·규제 등
6개 분야별 핵심 계획 및 이행 방안을 수립함
◎ EU는 배터리가 환경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배터리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친환성성 및 안정성을 입증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기존 배터리 지침을 개선한 EU 배터리 규정을 발표함
- EU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역내시장 판매 중지 및 그린딜(Green Deal) 구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배터리 법을 제정하기 위해 집행위는 기존 배터리 지침(2006/66/EC)을 폐지하고,
역내 제품 감시 규정(2019/1020)을 추가한 新 EU 배터리 규정안을 2020.12월 마련함
-집행위의 동 법안 상정 후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2022년 2월 10일 배터리 법안의 적용 대상 확대,
폐배터리 회수율 목표 강화 등 기존 법안 내용을 보다 강화시킨 수정안을 채택함
-EU는 배터리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재활용원료 비율 강화, 라벨링, 배터리 수거, 탄소발자국, 공급망 실사 등
지속 가능한 기준을 수립할 예정임
◎ EU의 新 배터리 규정이 실행될 경우, 역외기업의 EU 배터리 시장 진출에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 EU 배터리 시장은 배터리 전·후방 라이프 사이클에서 발생하는 총 탄소배출량, 윤리적 원자재 수급,
재활용 원재료 사용 비율 등을 준수하는 제품만 역내 유통이 가능함으로 역외 배터리의 EU 진입장벽이 높아질 전망임
- EU는 배터리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국가의 기업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기술개발, 배터리 재활용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과의 협업 수요 발생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