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 EU) 배터리 및 폐배터리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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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EU] | 출처 | European Council |
산업구분 | [자원개발·순환] | 등록일 | 2024.03.14 |
EU, 배터리 및 폐배터리에 관한 규정
2024년 2월 18일 유럽연합의 「배터리 및 폐배터리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었으며, 이 규정은 2006년 제정된 기존 「배터리 및 폐배터리에 관한 지침」을 대체하는 것으로, 배터리의 생산부터 재사용 및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전체 수명 주기를 규제하고 배터리의 안전성,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채택됨
규정 내용 규정 제59조 제3항에 따르면 배터리 제조업체는 휴대형 폐배터리를 2027년 말까지 63% 이상, 2030년 말까지 73% 이상 수거하여야 함
부속서 XII C부에 따르면 폐배터리에서의 리튬 회수 목표는 2027년 말까지 50% 이상, 2031년 말까지 80%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음.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LMT 배터리, 2kWh 초과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의 경우 생산 공장별‧배터리 모델별로 탄소발자국 선언서가 의무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 선언서는 배터리 모델 및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 생산 공장의 지리적 위치, 제품의 탄소발자국 총량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규정 제77조 제1항에 따르면 2027년 2월 18일부터 모든 LMT 배터리, 2kWh 초과 산업용 배터리, 시장에 출시되거나 서비스에 투입되는 전기차 배터리는 배터리 여권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 여권은 부속서 XIII에 따라 배터리의 원료, 탄소발자국 선언서에 명시된 탄소발자국 정보, 재생 원료 비율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모든 회원국은 이 규정 제93조에 따라 2025년 8월 18일까지 처벌 규정을 도입하여야 하며, 이러한 처벌 규정과 관련 조치에 대한 정보를 지체 없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함
연관 법령: 배터리 및 폐배터리에 관한 규정 (Regulation (EU) 2023/154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July 2023 concerning batteries and waste batteries, amending Directive 2008/98/EC and Regulation (EU) 2019/1020 and repealing Directive 2006/66/EC)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2023.08.17.), 유럽연합 이사회(2023.07.10.)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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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3/07/10/council-adopts-new-regulation-on-batteries-and-waste-batter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