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제도 폐지와 FiT 제도의 도입
일본 경제산업성은 2003년부터 RPS 제도를 도입하고, 2009년에는 *태양광 잉여전력 매입제도(New Buyback Program for Photovoltaic Generation in Japan)를 도입하여 RPS제도와 잉여전력 매입제도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주요 제도로 활용하였음. 그러나 RPS제도는 낮은 도입목표와 경제적 효율이 낮은 에너지원에 대한 보호방안이 미흡하다는 문제로 제도가 확대되지 않음.
이후 2012년 7월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을 이루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FiT 제도를 시행하고 RPS 제도를 폐지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고정된 가격으로 일정 기간동안 에너지 생산을 보장하게 되었음.
* 주택용 태양광이 대상이며, 태양광 발전량에서 자가 사용량을 제외한 발전량을 고정가격으로 10년간 전력회사에 판매하는 부분적 FiT
재생에너지 발전원 |
구분 |
2019년
(참고) |
2020년 |
태양광 |
주택용 태양광 발전
(출력제어기기 설치 의무 없음) |
24 |
21 |
주택용 태양광 발전
(출력제어기기 설치 의무 있음) |
26 |
사업용 태양광 발전
(10kW이상, 50kW 미만) |
14 + 세금 |
13 + 세금 |
사업용 태양광 발전
(50kW 이상, 250kW 미만) |
14 + 세금 |
12 + 세금 |
사업용 태양광 발전
(250kW 이상) |
500 kW 이상 – 입찰 |
입찰에 의해 결정 |
풍력 |
육상 풍력 |
19 + 세금 |
18 + 세금 |
해상 풍력 (부유식) |
36 + 세금 |
해상 풍력 (고정식) |
36 + 세금 |
입찰에 의해 결정 |
바이오매스 |
일반 목재 등
(10,000 kW 미만) |
24 + 세금 |
바이오 가스 |
39 + 세금 |
미이용재
(2,000 kW 미만) |
40 + 세금 |
미 이용재
(2,000 kW 이상) |
32 + 세금 |
건설 자재 폐기물 |
13 + 세금 |
일반 폐기물 및 기타 |
17 + 세금 |
수력 |
200 kW 미만 |
34 + 세금 |
200 kW 이상 – 1,000 kW 미만 |
29 + 세금 |
1,000 kW 이상 – 5,000 kW 미만 |
27 + 세금 |
5,000 kW 이상 – 30,000 kW 미만 |
20 + 세금 |
지열 |
15,000 kW 미만 |
40 + 세금 |
15,000 kW 이상 |
26 + 세금 |
* FiT 제도의 2020년도 매입 가격의 세부 사항은 일본 자원에너지청 웹사이트 참고
원문 링크 : https://www.enecho.meti.go.jp/category/saving_and_new/saiene/kaitori/fit_kakaku.html
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원문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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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목차(구글 번역) |
Act on Special Measures Concerning Procurement of Electricity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by Electricity Utili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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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전기 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
Chapter1. General Provisions
Chapter2. Procurement of Electricity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by Electricity Utilities
Section 1. Procurement Price and Procurement Period
Section 2. Implementation of Bidding Process
Section 3. Certification of Renewable Energy Power Generation Business Plan
Section 4. Obligations of Electricity Utilities
Section 5. Electricity and Gas Market Surveillance Commission
Chapter 3. Coordination of Expense Sharing among Electricity Utilities
Chapter 4. Designated Bidding Body and Expense Sharing Coordinating Body
Section 1. Designated Bidding Body
Section 2. Expense Sharing Coordinating body
Chapter 5. Procurement Price Calculation Committee
Chapter 6. Miscellaneous Provisions
Chapter 7. Penal Provis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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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2 장. 전기 유틸리티에 의한 재생 가능 에너지 원에서 전기 조달
제1절. 구매 가격 및 구매 기간
제2절. 입찰 프로세스의 구현
제3절.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 계획 인증
제4절. 전기 유틸리티의 의무
제5절. 전기 및 가스 시장 감시위원회
제 3 장 전기 사업자의 비용 분담 조정
제 4 장 지정 입찰 기관 및 비용 분담 조정 기관
제1절. 지정 입찰 기관
제2절. 비용 분담 조정기구
제 5 장 조달 가격 산정위원회
제 6 장. 기타 조항
제 7 장 벌칙 |
출처 : 일본법령외국어역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원문 링크 : http://www.japaneselawtranslation.go.jp/law/detail/?id=2573&vm=&r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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