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ewable Heat Incentive(RHI)
재생에너지 난방 기술 사용 및 설치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1. 가정용 재생에너지 난방 인센티브
재생에너지 난방 시스템이 있는 가정에서 신청 가능하며, 7년간 인센티브 지급. 에너지 성능 인증서(EPC) 필요.
출처 : 가스전력시장국
원문 링크 : https://www.ofgem.gov.uk/environmental-programmes/domestic-rhi/about-domestic-rhi
2. 비 가정용 재생에너지 난방 인센티브
재생에너지 난방 시스템이 있는 상업, 공공, 산업 시설 신청 가능.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술로 생성된 열의 양에 따라 20년간 분기별 보조금 지급.
지원대상
- 바이오매스
- 히트펌프
- 태양열
- 지열
- 바이오메탄, 바이오가스
- 열병합발전(CHP)
비 가정용 재생에너지 난방 인센티브의 지원자격 및 신청절차 등 세부내용은 가스전력시장국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
원문 링크 : https://www.ofgem.gov.uk/environmental-programmes/non-domestic-rhi/applicants
출처 : 가스전력시장국
원문 링크 : https://www.ofgem.gov.uk/environmental-programmes/non-domestic-rhi/about-non-domestic-rhi
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원문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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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목차(구글 번역) |
Energy Act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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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2008 |
Part 1 Gas Importation and Storage
Chapter 1 Gas Importation and Storage Zones
Chapter 2 Importation and storage of combustible gas
Chapter 3 Storage of carbon dioxide
Chapter 4 General provisions about gas importation and storage
Part 2 Electricity from renewable sources
Part 3 Decommissioning of energy installations
Chapter 1 Nuclear sites: decommissioning and clean-up
Chapter 2 Offshore renewables installations
Chapter 3 Oil and gas installations
Chapter 4 Wells
Part 4 Provisions relating to oil and gas
Part 5 Miscellaneous
Part 6 General
SCHEDULE 1 Amendments relating to Chapters 2 and 3 of Part 1
SCHEDULE 2 Property schemes
SCHEDULE 3 Petroleum licences: amendments to model clauses
SCHEDULE 4 Smart meters: licensable activities
SCHEDULE 5 Minor and consequential amendments
SCHEDULE 6 Repea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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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가스 수입 및 저장
제 1 장 가스 수입 및 저장 구역
제 2 장 가연성 가스의 수입 및 저장
제 3 장 이산화탄소 저장
제 4 장 가스 수입 및 저장에 관한 일반 규정
제 2 편 재생에너지원의 전기
제 3 편 에너지 설비 해체
제 1 장 핵 시설 : 해체 및 정화
제 2 장 해양 재생 에너지 설비
제 3 장 석유 및 가스 설비
제 4 장 근원
제 4 편 석유 및 가스 관련 조항
제 5 편 기타
제 6 편 일반
부칙 1 1편의 2 장 및 3 장 관련 수정
부칙 2 예산 계획
부칙 3 석유 라이선스 : 모델 조항 수정
부칙 4 스마트 미터 : 라이선스 가능한 활동
부칙 5 마이너와 그에 따른 수정
부칙 6 폐지 |
출처 : 영국 법령 데이터베이스
원문 링크 :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8/32/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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