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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캐나다) 청정연료표준(CFS)
국가 [캐나다]  출처 Government of Canada 외
산업구분 [기타]  [기타 신재생]  등록일 2021.01.26

Clean Fuel Standard (CFS)


캐나다 연방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청정 기술 및 연료의 이용을 가속화하기 위한 기후계획의 핵심 제도로 캐나다의 환경보호법에 따라 제안되었음. CFS를 통해 캐나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운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하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천만 톤 이상 줄일 것으로 예상함.


주요내용

  •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청정 기술·연료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 연료 공급업체가(생산자 또는 수입업체) 캐나다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액체 화석연료의 탄소집약도를 2016년 수준까지 줄이도록 의무화

  •  저탄소 연료 및 제로 배출 연료 기금 등의 투자 및 이니셔티브를 통해 청정 연료 부문 보완하는 투자 및 이니셔티브를 통해 제도 활성화

  • 생산, 가공, 유통 및 최종 사용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온실가스 배출을 고려하는 생애주기 접근 방식

  • 시행 연도인 2022년 탄소 집약도 감축 요구 수준은 2.4gCO2e/MJ이며, 2030년에는 12gCO2e/MJ으로 점차 상향될 예정

  • 규제 준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Credit Market을 구축하며, 규제 대상은 규정 준수를 위해 Credit을 발급하거나 구매해야 함. 크레딧 발급 요건은 아래와 같음

- 범주 1 : 화석 연료의 생애주기 탄소집약도를 줄일 수 있는 프로젝트 수행(CCS, 현장에서 재생에너지 전력 이용, 공동 처리)

- 범주 2 : 소비자에게 저탄소 연료 공급 (에탄올, 바이오디젤 등)

- 범주 3 : 첨단 자동차 기술에 대한 투자 (전기 또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



-    청정연료표준에 대한 최종 규정은 2021년도 말에 발표 예정이며, 2022년 12월에 제도가 발효될 예정

 

출처 : Government of Canada

원문 링크 : https://www.canada.ca/en/environment-climate-change/services/managing-pollution/energy-production/fuel-regulations/clean-fuel-standard.html

 

 

 

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원문 목차

한글 목차(구글 번역)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9 (S.C. 1999, c. 33)

캐나다 환경보호법 (S.C. 1999, c. 33)

PART 1 – Administration

PART 2 - Public Participation

PART 3 - Information Gathering, Objectives, Guidelines and Codes of Practice

PART 4 - Pollution Prevention

PART 5 - Controlling Toxic Substances

PART 6 - Animate Products of Biotechnology

PART 7 - Controlling Pollution and Managing Wastes

PART 8 - Environmental Matters Related to Emergencies

PART 9 - Government Operations and Federal and Aboriginal Land

PART 10 – Enforcement

PART 11 - Miscellaneous Matters

PART 12 - Consequential Amendments, Repeal, Transitional Provision and Coming into Force

SCHEDULE 1 - List of Toxic Substances

SCHEDULE 2

SCHEDULE 3 - Export Control List

SCHEDULE 4

SCHEDULE 5 - Waste or Other Matter

SCHEDULE 6 - Assessment of Waste or Other Matter

제1편 – 행정

제2편 – 공공 참여

제3편 - 정보 수집, 목적, 지침 및 실천 강령

제4편 – 오염 예방

제5편 – 독성 물질 관리

제6편 – 생명공학의 유기체

제7편 - 오염 통제 및 폐기물 관리

제8편 – 긴급한 환경문제

제9편 – 정부와 연방 및 토착지

제10편 – 시행

제11편 - 기타 사항

제12편 - 결정적 개정, 철회, 경과조항 및 발효

부칙 1 - 독성 물질 목록

부칙 2

부칙 3 - 수출 통제 목록

부칙 4

부칙 5 - 폐기물 또는 기타 물질

부칙 6 - 폐기물 또는 기타 물질 평가

출처 : 캐나다 온라인법률

원문 링크 : 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c-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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