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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대만)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표
국가 [대만]  출처 news.ltn
산업구분 [기타 신재생]  [태양에너지]  등록일 2024.07.10

대만)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표

 

2024628일 대만 환경부는 오늘 "개발 활동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의 세부 사항 및 범위 결정 기준"에 대한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으며, 주로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21개 조항을 수정하고 60일의 통지 기간을 둠

 

개정된 법률의 핵심 사항은 과거에는 중요한 습지에만 환경 영향 평가가 필요했지만 초안에는 국립 공원, 야생 동물 보호 구역, 자연 보호 구역, 지정된 농업 지역, 공공 조림 등이 필요하다고 추가됨

 

20,000헥타르 이상의 산비탈 지역 및 15헥타르 이상의 지역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 20미터 이내의 인접 토지를 수집·축적함

 

(태양광 발전)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이전 검토에서 토지가 1등급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규제는 금지되어 있지 않지만 운영자는 피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현재 환경민감 1등급 지역에는 태양광발전사업이 전무한 상황이며, 구릉지의 경우 이번 개정안 통과 이후에는 현재 제출된 건수의 약 20% 정도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환경 영향 평가 현재 검토는 고시 초안의 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지열 발전) 지열 발전 프로젝트의 개발 면적 축소를 장려하기 위해 초안은 프로젝트가 자연 보호 구역이나 국립 공원과 같이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위치하고 설치 또는 누적 설치 용량이 10MW 이상에 도달하고 면적이 2 헥타르 이상인 경우 EIA를 요구할 것을 제안함

 

지열 발전 프로젝트가 일반 지역에 위치한 경우 EIA가 필요한 규모는 10MW에서 50MW로 완화됨

 

(수력 발전) 새로운 환경 영향 평가 면제 기준이 연중 95% 동안 2CMS(초당 1미터톤)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물 전환 지점 하류의 물량을 충족해야 하며, 발전 폐수는 감독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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