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주메뉴 바로가기

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닫기

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태양 전지판에 10%의 수입 관세를 부과
국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처 ITAC
산업구분 [태양에너지]  등록일 2024.07.12

ARTsolar(“ARTsolar” 또는 “신청자”)로 거래되는 Amisec (Pty) Ltd는 관세 소제목 8541.43에 따라 분류되는 결정질 실리콘 광전지 모듈(PV 모듈/태양광 패널)에 대한 일반 관세 인상을 무료로 신청했음

 

8자리 관세 소제목을 생성하여 WTO 부과 세율 10% 종가세를 적용함.

국제무역관리위원회(“ITAC” 또는 “위원회”)는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신청을 고려하였으며, 특히 위원회는 다음 요소를 고려함

• 최근 저가 수입품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대상 제품의 현지 제조에 대한 다수의 국내 제조업체의 투자가 중단됨

• PV 모듈/태양광 패널을 제조하는 국내 산업의 생산, 판매 및 생산 능력 활용 수준이 크게 감소함

• 국내 산업은 생산 비용 상승과 함께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이 크게 감소함

• 국내 PV 모듈/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는 수입 제품에 비해 상당한 가격 불리함에 직면해 있습니다.

• 국내 고용 및 투자 기회가 현저하게 감소함

• PV모듈 또는 태양광 패널에 대한 10% 관세는 나머지 현지 제조업체를 보호하고 업계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며 특정 투입물의 현지화를 통해 가치 사슬의 심화를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위원회는 관세 지원을 통해 PV 모듈/태양광 패널을 제조하는 국내 산업이 생산 능력 활용도를 향상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직간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음

 

위원회는 관세 소호 8541.40.10(신규 8541.43)에 따라 분류 가능한 PV 모듈/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율을 8자리 관세 소호를 생성하여 면세에서 종가 10%로 인상할 것을 권고함

 

또한 위원회는 업계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제안된 직무 구조를 시행일로부터 3년 후에 검토할 것을 권고함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쿠키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이거나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이트의 일부 기능(로그인 등)을 이용할 수 없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