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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싱가포르) 청정 에너지 모델 추진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디젤 자동차 및 택시 등록 중단
국가 [싱가포르]  출처 lta.gov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수소연료전지]  [기타 신재생]  등록일 2024.07.31

싱가포르) 청정 에너지 모델 추진에 따라 202511일부터 디젤 자동차 및 택시 등록 중단

 

 싱가포르 육상 교통부의 2021년 공급 위원회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2025년부터 모든 신규 디젤 차량 및 택시 등록이 중단되며, 이는 2040년까지 모든 차량을 청정 에너지로 운행된다는 싱가포르의 비전을 뒷받침함

 

 청정 에너지 대체품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신규 디젤 자동차 및 택시 등록 비율은 2021년 이후 1%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202511일부터 새로운 디젤 차량 및 택시 등록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음

 

 202511일 이전에 등록된 디젤 차량은 자격 증명서를 갱신할 수 있지만 갱신을 방해하는 인센티브로 더 높은 도로세가 부과됨

 

 이러한 제한 사항은 Classic Vehicle Scheme Vintage Vehicle Scheme에 따른 자동차의 수입 및 등록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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