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주메뉴 바로가기

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닫기
닫기

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브라질) 저탄소 수소 법안 승인
국가 [브라질]  출처 브라질 정부
산업구분 [수소연료전지]  등록일 2024.08.12

브라질) 저탄소 수소 법안 승인

 

저탄소 수소 법안은 202482일 브라질 대통령에 의해 세아라에서 승인되었으며, 세계 수소 시장에서 브라질에 규제적 확실성과 신뢰성을 제공할 것임

 

이 법은 브라질에서 이 산업을 개발하기 위한 일련의 이니셔티브를 제공하며, 그 중에는 저탄소 배출 수소 생산을 위한 특별 인센티브 제도(Rehidro)202511일부터 5년간 유효함

 

법적 프레임워크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브라질 수소 인증 시스템(SBCH2)으로, 수명 주기 분석을 기반으로 배출 강도에 따라 구조, 거버넌스 및 역량과 자발적 인증을 설정함

 

이 법안은 또한 수소 생산에 대한 연구, 개발 및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와 기술 중립성을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생산 경로를 제시함

 

이 법안은 또한 ANP(National Agency of Petroleum, Natural Gas and Biofuels)를 수소 규제 기관으로 정의하고 7kgCO2eq/KgH2의 제한 강도를 설정하며, 이는 풍력, 태양광 및 에탄올과 같은 저탄소 배출원의 사용을 선호함

 

법안: 저탄소 배출 수소 생산을 위한 특별 인센티브 제도(Rehidro)

기간: 202511일부터 5년간 유효함

 

브라질 정부


https://agenciagov.ebc.com.br/noticias/202408/pl-hidrogenio-baixo-carbono-inaugura-nova-industria-brasil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쿠키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이거나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이트의 일부 기능(로그인 등)을 이용할 수 없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