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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아르헨티나) 에너지부, 분산 발전 한도 2MW에서 12MW로 확장
국가 [아르헨티나]  출처 아르헨티나 에너지부
산업구분 [기타]  [스마트그리드]  등록일 2024.09.11

아르헨티나) 에너지부, 분산 발전 한도 2MW에서 12MW로 확장

 

에너지 효율성을 장려하고 시스템에 더 많은 에너지를 추가하기 위해 에너지부는 국가의 전력 부문 개편을 준수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취했습니다. 결의안 No. 235/24를 통해 자체 소비의 최대 한도가 12MW로 확장함

 

이러한 방식으로 현재 재생 가능 에너지로 자급자족하고 있는 모든 가정, 건물, 산업 또는 중소기업은 생성할 수 있는 설치 전력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며, 결과적으로 이 한도 내에서 자체 공급하는 사용자는 해당 범주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잉여분을 주입할 수 있음

 

이 결정은 규제 체계에 통합된 사용자 생성기 유형의 새로운 분류를 보완하는 동시에 공급 지점의 제한으로 예상되는 수량을 늘리기 위해 수많은 준수 관할 구역의 요청을 고려함

 

시스템에 잉여분을 판매할 수 있는 사용자에는 개별 생성기, 커뮤니티 생성기 및 가상 커뮤니티 생성기의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새로운 해상도부터 이러한 범주는 이제 그리드에 연결되는 장비의 설치된 전력으로 세분화됨

 

1. UGpe(Small User-Generators): 전력이 3kW를 초과하지 않는 저전압 분산 발전 장비를 설치하는 사용자

2. 중간 발전기 사용자(UGme): 3kW 이상 최대 300kW의 전력으로 저전압 또는 중전압 분산 발전 장비를 설치하는 사용자

3. UGma(Major User-Generators): 300kW 이상 및 최대 12MW의 전력의 저전압 또는 중전압에서 배전망에 연결된 분산 발전 장비를 설치하는 사용자

 


이 결정을 통해 중앙 정부는 배전망에 연결할 수 있는 더 많은 소규모 재생 가능 프로젝트의 통합을 촉진함으로써 송전 시스템에 대한 20년 동안의 투자 중단의 영향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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