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 독일) 지열 발전소, 열 펌프 및 열 저장 시스템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가속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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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독일] | 출처 | 독일 연방 정부 |
산업구분 | [기타 신재생] | 등록일 | 2024.09.23 |
독일) 지열 발전소, 열 펌프 및 열 저장 시스템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가속화
2024년 9월 4일 연방 내각은 필요한 입법 수정안을 채택했으며, 이것은 지열 에너지의 개발과 물 열 펌프 및 열 저장 시스템의 확장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 할 것입니다. 가속화 조치는 독일 정부가 채택한 성장 이니셔티브의 일부임
열 펌프와 함께 지열 에너지는 미래에 난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 중 하나가 될 것이므로 효율적이고 기후 친화적이며 저공해 열 공급을 보장할 것이며, 법적 변경으로 지열 시스템, 특정 열 펌프 및 장기 열 저장 시스템은 이제 더 빠르고 쉽게 승인되며, 이를 위해 여러 법률을 개정하고 있음
① 계획된 관료제 구제법 IV (BEG IV)는 지표 근처 지열 에너지가 광업법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따라서 지표 근처 지열 에너지에 대한 광업법에 따른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함
② 이 특별히 고안된 조항법은 지열 에너지, 특정 열 펌프 및 열 저장 시스템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가속화, 단순화 및 디지털화하며, 이를 위해 광업 및 수자원법 개정이 계획되어 있음
③ 이미 8월 28일 내각을 통과한 수자원법 개정안 초안에는 지열 에너지와 히트펌프에 대한 야심찬 수자원법 승인 기한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신속하고 기술적으로 건전한 승인을 위한 결정적인 과정이 설정됨
④ 내각에서도 채택된 건축법 개정안은 옥외 지역의 지열 프로젝트를 보다 쉽게 승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다음으로, 연방하원과 연방하원은 지열 발전소, 열 펌프 및 열 저장 시스템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한 법률을 처리할 것임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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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4/09/20240904-umsetzung-der-waermewende.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