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 말레이시아) 기업 재생 에너지 공급 계획(CRESS)에 대한 지침 | ||
---|---|---|---|
국가 | [말레이시아] | 출처 | 말레이시아 에너지 위원회 |
산업구분 | [스마트그리드] | 등록일 | 2024.09.27 |
말레이시아) 기업 재생 에너지 공급 계획(CRESS)에 대한 지침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통해 말레이시아의 기업은 국가 그리드를 통해 재생 에너지 개발자로부터 직접 녹색 전기를 구매할 수 있으며, 에너지 전환 및 수자원 전환부(PETRA)는 100억 링깃(24억 달러) 이상 직접 투자할 것으로 기대됨
개발자는 프로젝트를 등록하고 에너지 출력을 신고해야 하며, 이는 판매하는 최대 전기량과 일치해야 함. 개발자는 여러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역 전기 유틸리티 회사(EUC)에서 선언한 최대 용량까지 둘 이상의 개발자로부터 친환경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음
EUC는 계약에 참여한 개발자와 회사 모두가 그리드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계량기 판독값을 기반으로 하고 월 단위로 수행되는 청구 프로세스를 수행함
전기 공급법 [법률 447] 제50조 C항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위원회는 다음 지침을 발행함
인용 및 개시 1. 이 지침은 기업 재생 에너지 공급 계획 지침으로 인용될 수 있음 2. 이 지침은 이 지침의 등록일로부터 시행됨
이 지침의 목적 3. 이 지침의 목적은 말레이시아 반도의 전기 공급망을 통해 전기 유틸리티 회사(EUC)에 등록된 전기 녹색 소비자에게 재생 에너지 개발자("RED")가 소유한 녹색 에너지 플랜트("GEP")에서 생성된 전기를 직접 조달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임
수정 및 변경 4.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 지침을 수정, 변경, 변경 또는 철회하고, 진정한 공급 비용, 모든 소비자에 대한 공정성, 전기 공급망의 보안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GEP 설비의 사용, 생산 및 설치에 대한 모든 요구 사항을 공포할 수 있음. [SYSTEM ACCESS CHARGE]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원문 링크 | https://www.st.gov.my/eng/web/industry/details/1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