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 캐나다) 대서양 해상 풍력 에너지 활용을 위한 법안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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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캐나다] | 출처 | 캐나다 정부 |
산업구분 | [풍력에너지] | 등록일 | 2024.10.14 |
캐나다) 대서양 해상 풍력 에너지 활용을 위한 법안 제정
온타리오주 오타와 천연자원부는 해상 재생 에너지 부문은 캐나다에 세대를 아우르는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며, 전 세계 해상 풍력 시장만 해도 2040년까지 1조 달러의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예상됨
2024년 10월 03일 Bill C-49: 캐나다-뉴펀들랜드 및 래브라도 대서양 협정 이행법 및 캐나다-노바스코샤 해양 석유 자원 협정 이행법 개정안이 왕실의 승인을 받음
노바스코샤 주정부와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된 이 법안은 해양 재생 에너지의 엄청난 잠재력을 발휘하여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노바스코샤와 뉴펀들랜드 및 래브라도에서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노바스코샤는 2030년까지 5GW의 해상 풍력 에너지에 대한 임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첫 번째 입찰을 요청하고 있음. 뉴펀들랜드주는 이미 거울 법안을 시행했으며 뉴펀들랜드와 래브라도도 앞으로 몇 주 안에 이를 따를 것으로 예상됨
Bill-49 협정 법의 개정안: 이 법안은 해양 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한 공동 관리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함 - 해양 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틀을 구축한다. - Canada-Nova Scotia Offshore Petroleum Board의 이름을 Canada-Nova Scotia Offshore Energy Regulator (CNSOER)로 변경한다. - Canada-Newfoundland and Labrador Offshore Petroleum Board의 이름을 Canada-Newfoundland and Labrador Offshore Energy Regulator(C-NLOER)로 변경한다. - CNSOER 및 C-NLOER의 권한을 확대하여 해양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를 포함시킨다. - 협정법(Accord Acts)과 영향평가법(Impact Assessment Act, IAA) 간의 연계를 개선한다. - 캐나다 정부의 해양 보존 의제를 지원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한다.. 그리고 - 해양 석유 개발을 위한 토지 보유 제도를 현대화한다.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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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https://www.canada.ca/en/natural-resources-canada/news/2024/10/government-of-canada-passes-legislation-to-seize-the-enormous-economic-opportunity-offshore-wind-presents-for-nova-scotia-and-newfoundland-and-labr.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