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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캐나다) 대서양 해상 풍력 에너지 활용을 위한 법안 제정
국가 [캐나다]  출처 캐나다 정부
산업구분 [풍력에너지]  등록일 2024.10.14

캐나다) 대서양 해상 풍력 에너지 활용을 위한 법안 제정

 

온타리오주 오타와 천연자원부는 해상 재생 에너지 부문은 캐나다에 세대를 아우르는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며, 전 세계 해상 풍력 시장만 해도 2040년까지 1조 달러의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예상됨

 

20241003Bill C-49: 캐나다-뉴펀들랜드 및 래브라도 대서양 협정 이행법 및 캐나다-노바스코샤 해양 석유 자원 협정 이행법 개정안이 왕실의 승인을 받음

 

노바스코샤 주정부와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된 이 법안은 해양 재생 에너지의 엄청난 잠재력을 발휘하여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노바스코샤와 뉴펀들랜드 및 래브라도에서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노바스코샤는 2030년까지 5GW의 해상 풍력 에너지에 대한 임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첫 번째 입찰을 요청하고 있음. 뉴펀들랜드주는 이미 거울 법안을 시행했으며 뉴펀들랜드와 래브라도도 앞으로 몇 주 안에 이를 따를 것으로 예상됨

 

Bill-49 협정 법의 개정안: 이 법안은 해양 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한 공동 관리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함

- 해양 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틀을 구축한다.

- Canada-Nova Scotia Offshore Petroleum Board의 이름을 Canada-Nova Scotia Offshore Energy Regulator (CNSOER)로 변경한다.

- Canada-Newfoundland and Labrador Offshore Petroleum Board의 이름을 Canada-Newfoundland and Labrador Offshore Energy Regulator(C-NLOER)로 변경한다.

- CNSOER C-NLOER의 권한을 확대하여 해양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를 포함시킨다.

- 협정법(Accord Acts)과 영향평가법(Impact Assessment Act, IAA) 간의 연계를 개선한다.

- 캐나다 정부의 해양 보존 의제를 지원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한다.. 그리고


- 해양 석유 개발을 위한 토지 보유 제도를 현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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