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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대만) 에너지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 목표 및 계획에 관한 규정 초안 발표
국가 [대만]  출처 대만 정부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4.10.18

대만) 에너지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 목표 및 계획에 관한 규정 초안 발표

 

기업의 전력 소비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 사용자의 전기 절약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경제부는 "공화국 2025~2028년 에너지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 목표 설정 및 실행 계획에 관한 규정" 초안을 제정함

 

계약전력용량이 801~10,000kW인 경우에는 연평균 절전율 목표를 1%로 유지하고, 계약전력용량이 10,000kW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표를 1.5%로 늘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모든 대규모 사용자는 947천만 킬로와트시(kWh)의 전력을 추가로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됨

 

현행 규정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대규모 사용자는 연평균 절전율 1%를 달성해야 하며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대규모 사용자는 2343,600kWh의 전력을 절약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는 연평균 절전율이 0.76배 증가한 것임.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에너지절감율은 1.46%로 그 효과가 상당히 크며, 현행 규정이 2024년 말에 만료되므로 경제부는 대규모 사용자가 에너지 절약 촉진의 깊이와 폭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이 규정 초안을 작성함

 

규정 초안과 현행 규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계약 전력 소비 용량이 800km 이상인 대기업 사용자(4,900)가 향후 4년 동안 "전사적" 절전 목표 관리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내부 자원의 통합을 촉진하고 지사 또는 공장의 절전 활동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함

 


경제부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혁신촉진조례 제10-1항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확대, 장비 구매 범위 확대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기업의 에너지 효율 설비 투자를 장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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