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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미국) 동남아시아 태양광 수입에 관세 부과
국가 [미국]  출처 미국 상무부
산업구분 [태양에너지]  등록일 2024.12.02

미국) 동남아시아 태양광 수입에 관세 부과

 

미국 상무부는 동남아시아에서 수입된 태양광은 미국에서 생산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당하게 판매되고 있어, 이러한 관행을 막기 위해 최대 271%의 관세를 부과함.

 

두 무역 조사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년 4월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며, 예비 평가된 관세는 조사 결과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되거나 아예 거부될 수 있음.

 

국가

관세

캄보디아

- 수입품은 117.12%의 현금 예금 금리

말레이시아

- Jinko Solar Technology Sdn. Bhd.: 17.84%

- 기타 공급업체: 81.24%

- 한화큐셀 Malaysia Sdn. Bhd. : 0%

베트남

- JA Solar Vietnam Co. Ltd., Jinko Solar (Vietnam) Industries Company Ltd., Boviet Solar Technology Co., Ltd. Trina Solar Energy Development Company Ltd. : 53.19% ~ 56.4%

- 상무부가 지정하지 않은 기업: 2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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