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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일본) 태양광 발전의 FIT/FIP 보조금 일시 중단
국가 [일본]  출처 일본 에너지부
산업구분 [태양에너지]  등록일 2024.12.06

일본) 태양광 발전의 FIT/FIP 보조금 일시 중단

 

20241125일 천연자원자원청(Agency for Natural Resources and Energy)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FIT/FIP 보조금을 일시적으로 중단함

 

20244월부터 시행된 '재생 가능 에너지 특별 대책에 관한 개정법'에서는 지역 사회와의 상생의 관점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가 가능한 한 빨리 위반 행위를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FIT/FIP 보조금의 일시 중단을 신설하는 새로운 조치를 마련함.

 

202442일에는 명백히 산림법을 위반한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9*), 85일에는 농지법 위반 및 기타 부적절한 사유가 인정된 농업용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이러한 조치를 실시함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12개 사업체 중 19)에 대응하여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FIT/FIP 보조금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습니다.

발전설비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행해지는 택지조성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등 제방규제법을 위반하는 상태에 있는 것(택지개발규제법의 일부 개정을 위한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 같은 법 개정 전의 택지개발규제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 (1/운영자 1)

산림법에 근거한 임업토지개발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토지를 개발하거나 산림토지개발허가서에 첨부된 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토지를 개발하는 자. (운영자 2명 중 2)

농업용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우 농지법에 따른 임시전환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설비를 철거하지 않거나, 임시전환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7개사 14)

농장형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설치는 재생 에너지 특별 조치법에 따른 인증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농업 방식의 태양광 발전 이외의 수단에 의한 농업용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설치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설치하는 것은 재생 에너지 특별 조치법상의 인증 요건이며, 재생 에너지 특별 조치법의 인증 조건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운영자 2명 중 2)

 

사업자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연계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에 대해 FIT/FIP 보조금 지급을 일시 중단하는 등의 엄격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재생 가능 에너지 도입을 추진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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