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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중국) P2P 에너지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 발표
국가 [중국]  출처 중국 국가에너지관리국(NEA)
산업구분 [스마트그리드]  등록일 2024.12.16

중국) P2P 에너지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 발표

 

 중국 국가에너지관리국(NEA)P2P 에너지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도입했으며, 새로운 이니셔티브는 분산형 PV 프로젝트의 추가 개발을 위한 장벽을 제거할 것으로 예상됨

 

 새로운 지침에 따라 자격을 갖춘 진입자는 기존 전기 사업 면허 취득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전기 서비스 혁신의 기회를 열어줌.

 

 예를 들어, 이 정책은 "울타리 너머의" 전기 판매를 허용하여 기업이 분산형 태양광 시스템의 전력을 인근 건물 외부의 고객에게 동일한 배전망 구역 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함.

 

 NEA는 새로운 정책이 혁신을 촉진하고 비용 분담의 공정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새로운 시장 참여자는 불균형 합의, 편차 벌금, 인프라 사용료 및 해당 정부 부과금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함이 지침은 또한 등록, 거래 및 결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며, 지역 전력 거래 기관은 등록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새로운 법인에 대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것임.

 


 결제 메커니즘은 이러한 새로운 플레이어의 특정 비즈니스 모델 및 거래 활동에 맞게 조정되어 거래에서 재정적 보안을 보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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